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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나105153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1. 10. 8. 채무자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8., 이자율 연 11.25%, 지연배상금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농협중앙회에게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2005. 2. 4. B 및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398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6,024원 및 그 중 10,631,344원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5. 5. 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5. 확정되었다.

다. 농협중앙회는 2009. 4. 7.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1,926,02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698,344원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농협중앙회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B에게 통지하였을 뿐 자신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양도절차가 부적법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의 연장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④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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