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1. 10. 8. 채무자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8., 이자율 연 11.25%, 지연배상금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농협중앙회에게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2005. 2. 4. B 및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398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6,024원 및 그 중 10,631,344원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5. 5. 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5. 확정되었다.
다. 농협중앙회는 2009. 4. 7.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1,926,02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698,344원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농협중앙회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B에게 통지하였을 뿐 자신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양도절차가 부적법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의 연장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④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