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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1 2015고정56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D가 대출을 받아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E 소재 ‘F식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책임지고 위 업소(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관리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이 사건 매장을 타인에게 1,7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면 위 매각 대금은 고소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역시 이 사건 매장의 처분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고소인을 알고 지내다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문을 닫기로 하면서 고소인과 상의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잔금이 지급되면 체불된 임금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한 후 며칠 후인 2011년 7월경 피고인, 고소인 및 증인이 함께 만나 자동차 안에서 이 사건 매장의 매각대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대출이자, 재료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설명하였고, 고소인도 이를 수긍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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