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 매매계약서, 메모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한 나무는 157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나무 수량에 관하여 고소인은 수회 대질조사에서 일관되게 최소 26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관한 나무의 수량과 횡령한 나무의 수량이 특정된다.
고소인은 2016.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보관한 나무가 50주였는데 2016. 9. 20.경 21주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2016. 10.경 고소인 소유 나무 10주가 C 앞마당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017. 3.경까지 사이에 4주가 없어진 점, 피고인이 2016. 10. 20.경 E에게 은행나무 5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로부터 나무를 구입하려고 C에 간 J은 위 5주의 나무가 고소인의 나무임을 알고 고소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G도 E에게 판매한 나무 중 2,400066이 표시된 나무(증거기록 제2권 제34쪽)는 자신의 나무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소유 나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소유 나무 157주를 보관하던 중 은행나무 26주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소인은 2016. 6.경 G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은행나무등을 보관하였고, G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