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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8고합225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전남 보성군에서 혼자 거주하며 고사리와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귀농을 준비하고 있던 고소인 B(여, 47세,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 고소인의 남편 C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이후 먼저 귀농을 한 사람으로서 고소인과 C에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나 귀농 자금 대출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를 ‘교수님’, ‘사모님’이라 불렀으며 고소인 부부 또한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귀농을 한 사람들로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고소인과 부부싸움을 하였고 고소인 혼자 집에 있어 걱정이 되니 고소인에게 찾아가 사정을 살펴봐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맥주를 사 가지고 전남 보성군 D 소재 고소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고소인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주말부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 날 밤에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주거지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어깨가 뭉쳐있다며 고소인의 목 뒤와 등 부위를 주무르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고소인을 뒤쫓아 거실로 들어간 후 고소인에게 계속하여 안마를 해 주겠다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고소인의 어깨, 허리 부위를 주무르다가 계속하여 안마를 해 줄 것처럼 고소인으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로 눕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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