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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5노44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G이 고소인 E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G이 고소인 측 사람이었다면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언이 G을 통해 고소인에게 전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G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9. 6. 19.경 이 사건 발생 장소와 동일한 D 뷔페식당에서 피고인, F대학 의상과 강사 H 및 학생 I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위 대학 동료 교수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난 뒤, 같은 날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고소인에게 알려주었던 점, ② 그 당시 고소인과 G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G은 고소인에게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정의의 편에 서서 지금 저기를 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만 고소인에 대하여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③ 그 당시 고소인 또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G에게 “다음에는요, 저기 꼭 좀 녹음을 해다 주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그 후 G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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