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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3537
위증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14: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5516호 원고 C(이하 ‘고소인’), 피고 D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1.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양산시 E 임야 및 F 임야 등 2필지 95,882㎡(이하 ‘이 사건 임야’)를 2001. 3. 24. 고소인과 D에게 15억 원에 매도한 후(이하 ‘제1 매매’), 위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금 5억 원과 임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원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경까지 고소인과 D로부터 각 4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담보대출금 5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증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사실은 2004. 8.경 이 사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할 당시 매도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 고소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고소인에게 매도 사실을 알려 준 적이 없음에도, “증인은 위 석산을 개발하던 중, 원피고와 협의하여 레미콘 업자 G에게 위 석산을 45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2 매매’), 매도이익금을 매도 당시 석산에 관하여 실 투자금액 비용대로 나누기로 원피고가 협의하였으며, 그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었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5억 원의 해운대농협 대출금(이하 ‘농협 대출금’) 이자는 고소인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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