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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에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직불카드가 필요한 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7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고 휴대폰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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