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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에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직불카드가 필요한 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2주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12. 경 서울 중구 B 건물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C)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고 휴대폰의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문자 메시지 및 D 갭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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