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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직불카드가 필요한 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택배 서울 금 천 독산 영업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D)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핸드폰의 카카오 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 사기, 조세 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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