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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9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직불카드가 필요한 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1장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9.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집하 장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2 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E 명의의 직불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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