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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5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건설회사 세금 절세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 데 당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30 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D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 은행 예금거래 명세서, 피의자의 계좌 양도ㆍ양수를 제의한 자의 문자 내역, 확인 증)

1. 각 예금거래 명세표, 입금 확인 증

1. 각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금융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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