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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직불카드가 필요한 데 당신 명의 직불카드를 2주 동안 빌려 주면 1장 당 250만 원을 주고, 3 장을 빌려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2개 (D, E), 우리은행 계좌 (F) 1개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1. 이메일 출력물, 광고 문자 사진,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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