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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2. 6.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고, 2008. 5. 경부터 2008. 11. 경 사이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아들 E(1997 년생) 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4개를 가입하였으며, 2009. 2. 경부터 2011. 6. 경 사이 기간 동안 피고인의 딸 F(2009 년생 )를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9개를 가입하였고, 2011. 2. 경부터 2011. 12. 경 사이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아들 G(2011 년생) 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 되는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본인 및 자녀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08. 11.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10 일간 김해시 H에 있는 I 병원에 요추 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같은 달 18. 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4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9.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54,213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2008. 11. 28. 경부터 2008. 12. 8. 경까지 11 일간 김해시 J에 있는 K 병원에 입원하게 한 다음, 2008. 12. 8. 경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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