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1. 5.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4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3. 26. 경부터 2012. 4. 9. 경까지 15 일간 김해시 X에 있는 Y 정형외과의원에 허리통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4. 10.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09,758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6. 경부터 2007. 8.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4. 28.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22 일간 위 Y 정형외과의원에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5. 24.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6.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82,051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