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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5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09. 1.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9. 2. 11. 경부터 2009. 4. 17. 경까지 66 일간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장애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4. 20.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1,89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11.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6,683,622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2008. 9.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4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 경부터 2008. 11. 4. 경까지 65 일간 위 E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연골 연화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1. 4.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1,8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5.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059,927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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