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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2. 8.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2008. 9. 16. 경부터 2008. 10. 11. 경까지 26 일간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 등의 사유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2. 15.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50,6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5,108,472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3, 4, 5), 수사보고( 순 번 6, 7)

1. 진료기록의료분석, A 사고 내용( 입원 및 치료), 각 진료 기록부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보험 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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