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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06. 8.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고, 2006. 1. 경부터 2007. 11. 경 사이 기간 동안 피고인의 딸 D( 현재 12세) 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7. 1.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18 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 의원에 상 세 불명 관절염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8. 20.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5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98,969,357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11. 22. 경부터 2008. 12. 8. 경까지 17 일간 피고인의 딸 D으로 하여금 진해시 G에 있는 H 병원에 부비동 염 등으로 입원 하게 한 다음, 2008. 12. 9.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630,234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2006. 8. 경 사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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