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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5고단1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20. 경부터 2009. 12. 8.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0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7. 12. 17. 경부터 2008. 1. 7. 경까지 22 일간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 9.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0.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921,658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일부)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적정 입원 일수에 관한 자문 결과 ( 증거 목록 순번 32) 의무기록 분석 결과 ( 증거 목록 순번 26, 34~36) 수사보고 (A 의 입원기간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보험 금 지급 관련 서류 ( 증거 목록 순번 33) [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 피고인은 대부분 요추ㆍ경추의 염좌나 통증,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실제로도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나 약 처방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 관 혈적 수술과 같이 시행 후 감염 위험이 있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무기록에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많게는 9개의 보험을 유지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총 25회, 합계 562일을 입원하였으며, 그로 인해 받은 보험금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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