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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06 2013고정9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356.5㎡ 규모의 가축사육시설 1동과 81㎡ 규모의 퇴비사를 설치한 뒤 소를 사육하는 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가축사육시설 퇴비사에 보관하고 있던 가축분뇨 5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농장 앞 밭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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