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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0 2015고정75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축사의 임차인으로 실질적으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가을까지 위 장소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인 저장조, 퇴비저장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돼지사육시설 부지에 땅을 파서 약 2톤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축분뇨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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