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0 2015고정75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축사의 임차인으로 실질적으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가을까지 위 장소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인 저장조, 퇴비저장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돼지사육시설 부지에 땅을 파서 약 2톤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축분뇨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