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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42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젖소사육농장인 E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자와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위 E목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136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F, G 등 총 면적 2,960㎡ 토지에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축분뇨 무단배출 토지상태 확인 보고), 현장 사진

1. 가축분뇨 배출토지 인근 위성사진

1. 수사보고(분뇨배출 면적 측정 및 원상복구 조치 통보 보고)

1. I의 고발장, I의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사진대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관련)

1. 수사보고(분뇨 유출량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토지대장, 지적도 관련)

1. 수사보고(가축분뇨 배출경위 파악 및 시설보수 여부 확인 등)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가축분뇨가 아니라 퇴비를 뿌려놓은 것이고, 일부 배출시설에 비가 새서 가축분뇨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제주시 F, G 토지에 뿌려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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