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90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인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시설설치자 등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인 저장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저장조에 설치된 수중모터를 통해 인근 밭으로 배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조치 계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