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4 2015고단13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14:00경 위 농장의 돼지 출하장에서 발생한 알 수 없는 양의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농장의 돼지 출하장 바닥 등에 있는 수로를 통하여 위 농장 밖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