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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89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한 후 배출시설인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시설설치자 등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인 저장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중간에 설치된 비밀배출구를 통해 농배수로를 흘러 공공수역인 신평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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