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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7.24.선고 2008노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8노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 (***), 전 국세청장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항소인

피고인

검사

ΔΔΔ,ΔΔΔ,ΔΔΔ,ΔΔΔ

변호인

변호사 ▽▽V

법무 법인 담당변호사 ▽▽▽, ▽▽▽

법무 법인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08.2.27. 선고2007고합642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4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증거법칙 위반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

2. 판단

가. 증거능력 유무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증거들(모두 사본들로서, 이하에서는 그 점에 관한 표 시를 생략한다)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 청장의 1억 원 용처 수사중단요청 관련 기사첨부"( 증 거목록 21번 , 증거기록 68쪽), "○○○ 뇌물공여 진술청취 경과"(증거목록 42번 , 증거기 록 324쪽), "2007. 10. 27. 토요일 조선일보의 '○○ 부산청장 ○○○에게 진술번복 요구' 신문기사에 대한 국세청 반론 관련 ◇◇◇ 부산청장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79 번, 증거기록 677쪽), " 부산청장과의 통화내용 정리"(증거목록 126번, 증거기록 1149쪽), " 청장 혐의부인 진술 관련 정리"(증거목록 140번, 증거기록 1232쪽), "전군표 청장 조사경과 청장 요청사항 포함)"(증거목록 152번 , 증거기록 1348 쪽), " 청장과의 11. 2. 09:02 통화내용 정리"(증거목록 153번, 증거기록 1358쪽), " 청장에 대한 추가 금품공여사실 진술 청취"(증거목록 164번, 증거기록 1374 쪽), " 부산청장 통화 정리"(증거목록 172번 , 증거기록 1400쪽), "△△△, ⑦⑦⑦ , ♡♡♡ 소환 및 조사경과"(증거목록 176번, 증거기록 1464쪽), "◈◈◈ 조사요청 국세 청 직원 ♡♡♡ 출석거부 확인보고 "(증거목록 182번, 증거기록 1515쪽), "녹취록(11. 2. 09:52 ① 청장 - 수사검사 통화)"(증거목록 186번, 증거기록 1529쪽), "♡♡♡( 비 서), ○○○ 방문사실 인정"(증거목록 187번 , 증거기록 1536쪽), "♡♡♡ 재차 불출석 예정"(증거목록 189번 , 증거기록 1541쪽), "♡♡♡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191번 , 증 거기록 1544쪽), "♡♡♡ 일부 허위진술 확인"(증거목록 192번 , 증거기록 1548쪽), " ◈ ◈◈ 청장에 대한 추가 금품공여사실 관련 수사경과"(증거목록 197번 , 증거기록 1579 쪽), "CCTV 국세청 출입자 전체 확인 불가"(증거목록 200번, 증거기록 1606쪽)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검사 또는 검찰서기가 작성한 문서로서, 그 중 일부에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의견이 추가로 기재되거나 신문기사가 자료로 첨부된 사 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 중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 고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면 , 전문증거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거 부분들은 같은 법 제311조, 제312 조, 제315조 ,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제313조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 며, 또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야 한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는 검 사 또는 검찰서기의 서명 ·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위 증거들 중 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신문기사 부분 역시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내용상 신문기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어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재전문진술에 대하여 는 형사소송법에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 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 다(대법원 2000. 3. 10 .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한편, 위 증거들 중 검사의 수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단지 수사의 경 과에 관한 평가와 의견을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같 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 없고, 제311조 ,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도 않음이 분명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현금운반 서류봉투, 파일철 확인"(증거목록 61번 , 증거기록 556쪽)은 검사가 서류봉투와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 서류철 상자에 현금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실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현장확인서"(증거목록 262번 , 증거기록 2130쪽 )는 ○○○이 진술하는 2006. 10. 10.자 행적에 따라 부산에서 서울 국세청 본청까지의 행로와 구간별 소요시간 등을 실험에 의하여 확인해 본 것으 로, 그 내용이 검증 또는 실황조사의 결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 제5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 서 실황조사를 하거나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참여하게 하 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실황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은 검사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의 참여도 없이 정해진 서식에 의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가 검증의 결 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의 '실황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 제315조 , 제316조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참조).

(3) " 부산청장이 ○○○을 면담하여 두 차례 언급한 ' ▲▲▲이 ▼▼▼ 청 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개피 봤다 '에 등장하는 ▲▲▲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80번 , 증거기록 680쪽 )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검사가 작성한 문서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술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역 - 국세청 - 국회 경로확인 등 보고"(증거목록 184번, 증거기록 1518쪽)는 검사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증거로 할 수 없다.

다만 , 위 문서들에 첨부된 자료인 사건정보 2부, 판결 사본 6부 , 법무법인 서 정의 인터넷 사이트 중 ▼▼▼ 고문 소개에 관한 출력물, 인터넷 사이트의 길 찾기 출 력물 등은 그 내용에 비추어 신용성이 담보되므로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

(4) 증거기록 558쪽부터 568쪽까지의 각 사진(증거목록 62번)은 그 촬영 및 인화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거나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의 변호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있으 므로, 변호인들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수사보고(국세청 CCTV 설치장소 및 설치내역 확인보고)"(증거목록 202번 , 증거기록 1613쪽), "수사보고 (국민은행 수지성복지점 ◆◆◆ 과장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255번 , 증거기록 2111 쪽 )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위 각 수사보고는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이들이 범죄사실 인정 의 증거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뇌물수수 여부

(1) 판단의 기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 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 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 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인과 ○○○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은 1979년에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 해 온 자로서 , 2004. 7.경부터 2005. 3.경까지 국세청 조사국장, 2005. 3.경부터 2006. 7.경까지 국세청 차장을 거쳐, 2006. 7. 3. 대통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다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2006. 7. 18. 취임을 하였다.

2 ) ○○○은 1980년에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 해 온 자로서, 국세청 총무과장 및 감사관 등을 거쳐, 2006. 6. 30.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부산지방청장'이라고 한다 )을, 그 이후로는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을 역임하였다.

3) 피고인이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은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피 고인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검찰이 주식회사 일건 , 주식회사 한림토건 , 주식회사 주성건설, 주식회사 하늘개발 등의 실경영주인 ☆☆☆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2006. 8.26. 부산지방청장이던 ○○○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 이 드러났다.

2) ○○○은 2007. 8. 8.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으로부터 위 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다음날인 2007. 8. 9. 구속되어, 2007.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되었다.

3) ○○○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 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묵비하였다.

4) 그런데 2007. 8. 28. 동아일보에 의하여 위 뇌물수수 과정에 청와대 의전비 서관 ▷▷▷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보도된 이후,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잇 따르면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5) 이에 검찰은 2007. 9. 12. ○○○의 자택을 압수 · 수색하고, 국세청 내의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본인과 국세청의 동의를 받아 검색을 하는 등 , ○○○을 상대로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였다.

6) 위 자택 압수 · 수색의 결과, 각종 예금통장 85개, 현금 151만 원, 미화 9,000달러, 액면 10만 원의 상품권 51장, 전별금 봉투 33개 등이 압수되었는데, 예금통 장은 해지되거나 이월된 것을 제외하면, ○○○ 명의의 통장 8개에 합계 1억 600여만 원 , 처인 ♠♠♠ 명의의 통장 6개에 합계 9,200여만 원, □□□ 명의의 통장 2개에 합 계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전별금 봉투 중에는 금액이 20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이 4개, 5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이 1개 포함되어 있었다 .

7) 2007. 9. 14. 문화방송사의 MBC 뉴스에서는 "검찰이 이미 1억 원의 사용처 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의 변호인은 이 돈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의 사용처가 드러나면 검찰의 입장이 아주 곤란해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8)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 2007. 9. 16. 검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사 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 재판의 경위

1) 피고인은 2007. 11. 1. 검찰에 소환되어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 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07. 11. 6. 구속되어, 2007.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뇌물)으로 기소되었고, ○○○에 대해서도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이 추가로 기소되었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08. 2. 27.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검찰 구형 : 징역 4년 )을 선고하고 , ○○○에 대한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검찰 구형 : 징역 5년 )을 선고하였는데, 이 에 대하여 피고인과 ○○○은 모두 항소를 하였다.

(3) ○○○의 진술 요지

○○○이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 뇌물공여 진술의 동기

1) ☆☆☆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집 중되고 언론이 추측기사를 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 고 또 양심상 너무 괴로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변호인들과도 충분히 상의한 다음 사 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언론 등에서 그 사용처에 대해 내가 함구하고 있고 밝혀지면 큰 파문이 일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계속하여 의혹을 부풀려 왔기 때 문에 더 이상 진실을 숨기기도 어려웠다(2007. 10. 5.자 검찰 진술조서).

2) ☆☆☆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및 ▷▷▷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인정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차마 처음부터 사실을 실토하기 어려 웠다. 또한 ☆☆☆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 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밝혀지면, 그 상대방이 처벌받게 됨과 동시에 자신 또한 처벌받아야 할 죄가 늘어나게 되리라는 점도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 다도 그 동안 진술을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 조직의 수장인 피고인에게 돈 을 준 사실을 말하게 되면 자신이 몸담아 온 국세청 조직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 이었다. 사실 뇌물 등으로 처벌받은 국세청 간부들은 나중에 법무법인의 고문 등이 되 어 국세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국세청장인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발 설하면, 자신은 조직의 적이 되어 국세청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러면 자신 을 받아줄 곳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묻어두고 혼자 안고 가려 했던 것이다(2007. 10. 29.자 검찰 진술조서).

3) 2007. 8. 22. 검찰에서 ( 0○○의 후임 부산지방청장 )와 접견할 당시 , 그가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 청장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 만 , 그런 사실 말해 봐야 좋을 일 없다. 국세청에 근무하던 ▲▲▲ 과장이 검찰 조사 때 ▼▼▼ 전 국세청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개피 보지 않았느 냐. 당신도 조직의 수장에 대해 잘 알아서 처신하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 이 야기를 처음에도 하고 나중에 일어설 때에도 다시 하였다. 구속되어 있는 나에게 그렇 게까지 말하는 것에 화가 났었다(2007. 10. 5.자, 2007. 10. 29.자 각 검찰 진술조서).

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도 사실을 털어놓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 하나 이다(원심 증언).

( 나 ) 뇌물공여의 동기

2006년 하반기부터의 인사가 자신의 향후 입지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인사였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만날 때에 빈손 으로 가지 않고 인사를 하게 되었다(2007. 10. 5.자 검찰 진술조서).

( 다 ) 뇌물공여의 전체적 경위

1) 2007. 9. 16.자 검찰 진술조서

2006. 8. 이후 국세청 본청에서 지방국세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고 한다) 회의 등으로 피고인을 독대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때 큰 서류봉투나 파일박스에 현금을 넣어가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세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두 번은 1,000만 원씩 , 한 번은 2,000만 원을 주었고, 체육대회 때 1,00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2007. 1.경 피 고인이 외국으로 출장 갈 무렵 미화로 1만 달러를 편지봉투에 넣어 주었다. 체육대회 는 2006. 10.경 성남시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연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지방청장들은 국세청장실에 들러 업무보고를 한 다음 체육대회에 합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게 되었다.

2) 2007. 10. 5.자 검찰 진술조서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을 독대하는 기회에 돈울현금으로건네주었는 데, 2006. 7. 18. 국세청장 취임식 무렵 1,000만 원, 2006. 8. 24.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때 1,000만 원 , 2006. 10. 초순경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올라갔을 때 2,000만 원, 2006. 11. 3.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 때 1,000만 원을 주고 , 2007. 1. 해외로 출국할 때 1만 달러를 주었다. 1,000만 원은 서류봉투에 넣고, 2,000만 원은 고무줄이 달린 사각 플라 스틱 파일박스에 넣었으며, 1만 달러는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2006. 10. 국정감사 때는 공식 일정이 있어서 찾아간 것은 아니다.

3) 2007. 11.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06.7.5. 피고인의 집으로찾아가 2,000만 원을주었고, 이부분에 대해 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를 스스로 끄집어내는 바람에, 그 후 검사의 추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되었 -

( 라 ) 자금의 출처

1) 2007. 9. 16.자 검찰 진술조서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준 합계5,000만 원의돈은 ☆☆☆으로부터 받 은 것이었다. 그리고 1만 달러는 평소 외국에 다니면서 쓰고 남은 것이다 .

2) 2007. 10. 5.자 검찰 진술조서

국세청장 취임식 때 준1,000만 원 및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 준1,000만 원은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부산지방청장으로 부임할 때 지인 , 동료 등으로 부터 전별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두었고, 그 외의 현금도 어느 정도 있었다.

국정감사 때 준2,000만 원 및 전국세무공무원 연찬회 때 준1,000만 원 은 ☆☆☆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다 .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할 때 준 1만 달러는, 그 이전에 자신이외국으로 나 갈 때 지인들이 여비로 준 돈을 모아 둔 것이다.

3) 2007. 10. 29.자 검찰 진술조서

2007.9.26. 검찰에서 최초로 뇌물공여 진술울 할 당시,자신의 기억으로 는 피고인에게 준 돈 가운데 국세청장 취임식 무렵에 준 1,000만 원은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검사가 ☆☆☆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전제로 하여 묻는 상황에서 , 이를 밝히면 위 돈의 출처가 다시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조사를 받을 때에 곧바로 검사에게 위 돈은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2007. 9. 26.자 진술조서 중 해당 부 분에 "처음에 준 1천만 원은 제가 따로 보관하던 것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를 추가하 였다.

4) 당심 증언

당초 ☆☆☆으로부터 돈 받은부분만 진술을 하고 싶었는데, 국세청장 취 임식 날과 세무관서장회의 날에 돈 준 것을 진술한 것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여 ☆☆☆으로부터 받은 돈인 줄 착각하였던 것이다.

( 마 ) 개별 공여사실

1) 2006. 7. 5. 현금 2,000만 원 교부의 점

다음날인 2006.7.6. 지방청장회의를앞두고,2006.7.5.20:00경 항공편 으로 서울에 올라가 22:00경 집에 도착하여 ,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마침 집에 들어왔다고 하기에, 쇼핑백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주었다.

2) 2006. 7. 18. 현금 1,000만 원 교부의 점

가) 2007.10.5.자 검찰진술조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국세청장 취임식 날인2006.7. 18. 또는 그 전날에 공식 일정으로 피고인과 지방청장들 사이의 독대 일정이 있었다. 비서실 안쪽 의 칸막이가 있는 대기공간인 소파에서 기다리다가 국세청장 집무실로 들어가 1,000만 원을 주었다. 업무보고서를 같이 들고 갔던 것 같다.

나) 2007.11.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국세청장 취임식 날이화요일이니, 그 전날이나 당일에 일정에 따라 독 대를 하였던 것 같은데, 그 전날인 2006. 7. 17.이 공휴일이므로 취임식 당일에 돈을 준 것이 맞다.

다) 원심 증언

취임식 날은 상당히 바쁜날이었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을 봐서 연락해 달라고 비서실에 말한 뒤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라) 당심 증언

취임식 날 공식적으로 독대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각 지방청장 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업무보고 겸 축하인사를 하였다.

3) 2006. 8. 24. 현금 1,000만 원 교부의 점

가) 2007.10.5.자 검찰진술조서

그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하기에 앞서 지방청장들이 별도로 업무보 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피고인을 독대하여 업무보고를 한 다음, 현금 1,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주고 나왔다.

나) 원심 증언

국세청장집무실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시간약속울 잡았는지 정확한 기 억이 없다. 공식적인 행사로 가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짬짬이 비서실 에 연락을 해 보고 시간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개별면담 일정이 있었고 업무 보고서를 간단히 만든 것으로 기억된다.

다)당심 증언

그날 공식적인지는모르겠으나 독대 일정이 잡혀 있었고,업무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간단히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2006. 10. 10. 현금 2,000만 원 교부의 점

가) 2007.10.5.자 검찰진술조서

이날은 국정감사와관련하여 공식 일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울주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이고, 올라간 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기인 국회 재경위원회 수 석전문위원 ■■■ 를 만나고 왔다 . 당일인지 전날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국세청장 비서 실을 통하여 면담 약속을 잡고 올라갔다. 회의용 탁자에 앉아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현금 2,000만 원이 든 플라스틱 사각 파일박스를 주었는데, 오래 있지는 않 았던 것 같다. 국정감사를 받으면 돈을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2,000 만 원을 주게 되었다. 돈을 주고 나와서 아마 택시를 타고 국회에 가 ■■■를 만난 것 같다.

나) 2007.11.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과이야기를 나눈시간은 짧았고, 아마도 선 채로 그냥 몇 마디 인사만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국세청 청사로 들어갈 때 정문 앞으로 갔는지, 청사 좌측의 통로를 이용하여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 지 않는다.

다) 원심 증언

서로 바쁜처지라 간단히 국세청장집무실에 둘러서 돈을주고, 앉지도 않은 채 거의 서 있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비서실에 서 대기하다가 바로 들어간 것 같고, 그 전날 비서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당일 아침에 부산에서 올라가는 교통편을 항공편에서 열차(KTX)로 바꾸면서 당초 약 속한 시간대에 맞추려고 하였던 것 같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약속시간은 오후 2시 전 후였고, 피고인을 만나고 나온 시간도 그 전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서실에서 조금 기다렸던 것으로 보아 2시 이전에 도착한 것 같다.

현금으로2,000만 원을 넣기 위하여 서류봉투를2개 준비하려니 눈에 떨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다가, 부산지방청장 사무실에 플라스틱 사각 파일박스가 있어 서 돈을 넣어보니 모두 들어갔다.

택시를 탈 경우 국세청청사에못미쳐 국민은행앞에서 내려 청사 좌 측의 통로를 이용하여 걸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점심은 기차에서 먹었는지 정확하 게 기억나지 않는다. 청사에서 나와서도 택시를 탄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14:16경 ◎◎◎ 감사관과 통화한 것은,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그의 사무실에 들를 시간은 없고 여의도에 찾아가는 것이 급하여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 .

라) 당심 증언

청사에서 나올때정문 앞으로 나왔는지 옆 통로로 나왔는지, 그리고 택시를 어디서 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서울에 도착하여 다른 곳에 들른 기억은 없 다. 사전에 비서실에 연락하였을 것이나,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였을 수도 있다.

5) 2006. 11. 3. 현금 1,000만 원 교부의 점

2006.11.3.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연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그에 앞서 지방청장들은 본청에서 국세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라는 지 시에 따라, 피고인을 독대하여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고 현금 1,000만 원이 든 서류봉 투를 주었다(2007. 10. 5.자 검찰 진술조서).

6) 2007. 1. 3. 미화 1만 달러 교부의 점

부산지방청장에서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되어 올라와서도 더 중요한 인사가 남아 있고, 피고인이 조사국장 정도는 인사를 내어 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홀히 대할 수 없어 해외출장 여비로 1만 달러 를 주었다(2007. 10. 5.자 검찰 진술조서).

(4 ) ○○○ 진술의 신빙성

( 가 ) 진술내용의 일관성

1) 뇌물공여의 전체적 경위

가) OO○은2007.9.16. 검찰에서 최초로뇌물 공여 진술(이하 '최초진술' 이라고 한다 )을 할 당시,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을 독대할 기회가 있을 때 세 차 례에 걸쳐 두 번은 1,000만 원씩, 한 번은 2,000만 원을 주었고, 체육대회 때에도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주었는데, 모두 현금으로 서류봉투 또는 플라스틱 사각 파일박 스에 넣어 주었고, 2007. 1.경 피고인이 외국으로 출장 갈 무렵에는 미화로 1만 달러를 편지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하였다. 위 진술에 나타난 금전교부의 횟수와 장소, 각 금액 및 지급수단, 포장방법은 그 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

그리고 2007.11.21. 검찰의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5회 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및 1만 달러를 준 것 외에도, 2006. 7. 5.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2,000만 원을 넣은 쇼핑백을 준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 술 역시 그 이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 OO○이2007.11. 21.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2006. 7. 5. 현금 2,000만 원을 준 것을 추가로 진 술하게 된 것은, 2007. 11. 1.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인이 ○○○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던 중, "아까 잠깐 국세청장 취임 전에 준 부분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돈 준 부분을 얘기하든지, 자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취임 전 에는 OOO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것은 기억 을 되짚어 봐야겠다. "라고 진술한 이후 , 검사가 ○○○에게 이 부분에 관한 추궁을 한 끝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은 2007. 11. 21. 검찰의 피의자신문 당 시, 위 2,000만 원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끄집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OO0이 뇌물공여 진술의 초기에는 위2,000만원부분 을 밝히지 않은 채 묵비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벌인 이후 추가로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은2007. 9. 16. 최초 진술당시, 체육대회 때1,000만 원을 주었 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 2006. 10.경 성남시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연병장에서 체육대회 가 개최되었는데, 그날 지방청장들은 국세청 본청에 들러 국세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다음 체육대회에 합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 를 하면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7. 10. 5. 검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국세청의 일정을 확인하며 진술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2006. 11. 3. 개 최된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 날에 돈을 준 것으로 진술을 정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 2006. 11. 3. 15:30 경부터 19:30경까지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개 최되었는데, 그에 앞서 피고인을 포함한 지방청장들은 피고인의 사전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30경부터 10 :10경까지 사이에 국세청 본청에 찾아가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 인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사실, 위 연찬회에서는 체육대회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참석자들이 함께 어울려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여흥을 즐기는 오락시간이 마련되었 고, 이때 ○○○도 취기가 돌 정도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한편 2006년 하반 기에는 국세청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 없고, 2007. 4.경에 가서야 개최되었는데, 그때는 ○○○이 국세청 본청의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런데 OO○이2007.9.16. 최초 진술 당시 밝힌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행사가 2006년 가을에 서울 근교에서 개최되었고, 그에 앞서 지방청장들은 국세 청 본청에 들러 업무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진 술한 부분에서 위 연찬회의 내용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하반기에 국세청 체육대회는 개최되지 않은 점, 위 연찬회에서도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음주 및 여흥의 오락시간이 마련되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 면, ○○○이 최초 진술 당시 체육대회 때 돈을 주었다고 한 것은 , 위 연찬회와 별도의 체육대회가 그 무렵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국세청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약 1년 전의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상 위 연찬회 행사의 명 칭만을 체육대회로 혼동한 데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OO0도 이 점에 관하여 2007.10.29. 검찰에서, "처음에 체육대회라 고 한 건 , 그냥 기억만 갖고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체육대 회로 착각한 것이다 . 연찬회도 많은 인원이 모여 술 마시고 체육관에서 장기자랑을 하 고 그런 행사였으며, 수원에서 열렸다. 술 마시고 장기자랑을 했던 것이 확실히 기억나 서 체육대회라고 했던 것이고, 국세청은 체육대회를 성남의 국군 체육부대에서 해 왔 으니까 성남 체육부대에서였을 거라고 했던 것이다. 그 후 검사가 보여준 국세청 일정 을 확인해 보니, 2006년 하반기에는 체육대회가 없었는데, 그 일정 중에서 연찬회를 보고 이를 체육대회로 착각했구나 하고 바로 알았다."라고 적절히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OO○이 체육대회를언급한부분의 진술내용은 뇌물공여의 전 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 내용에 있어 서는 최초 진술에서부터 그 일관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 한편, O○O은2007.9. 16. 최초 진술에서, 국세청장이 지방청장 회의 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회의 개최 전후에 각 지방청장이 국세청장을 집무실에서 독대 하게 되고, 그때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최초 진술에 뒤이어 2007. 10. 5. 두 번째로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 이하 '두 번째 진술'이라 고 한다)에서부터는 , 위와 같이 세 차례 돈을 준 것이 2007. 7. 18. 국세청장 취임식 , 2007. 8. 24.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007. 10. 10. 국세청의 공식 일정과는 무관하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올라갔을 때로 구체화되었다. 위 세 가지 일은 ○○○이 최초 진 술에서 말한 지방청장 회의와는 다른 것이어서,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OO0이 2006. 6. 30.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부산지방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세청장이 지방청장들을 국세청 본청으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 일은 없는 사실( 다만 2006. 7. 6.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상태에서 국세청 차장의 직분으로 ★★★ 전 국세청 장을 대행하여 지방청장 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전날인 2006. 7. 5. 서울에 올라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2007. 11. 21. 이후 추가 진술을 하였 으므로, 여기서 문제되는 지방청장 회의와는 관련이 없다), 위 기간 동안 지방청장들까 지 참석대상으로 하여 국세청 본청에서 개최된 공식 행사로는 2006. 7. 18. 개최된 국 세청장 취임식, 2006. 8. 24.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세무관서장 결의대회 "라는 이 름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있었을 뿐인 사실(2006. 11. 3. 수원에 있는 국 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OOO은 부산지방청장으로서 위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한 외에, 2006. 10. 10. 국세청 본청의 공식 일정과는 무관하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울에 올 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OO0은2007.10.29. 검찰에서, "2007.9. 16. 변호인 과 접견을 마치고 나서 에게 돈 줬다는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한 때가 오후 늦게 부터였고, 일요일이어서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니, 검 사가 대강의 조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하여,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간단히 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일정표나 달력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기 어려우니, 일정표와 달력을 보여주면 기억을 확실히 해서 진술하겠다고 검사 에게 말하였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짜나 행사일정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한 번 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나누어 준 것이어서, 일정표도 없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검사가 일단 ◈◇◈ 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만이라도 간단하 게 조서를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조사 때부터 말하면 된다고 하여 진술을 하 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킨 부분도 있고, 알고 있던 부분을 상세히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 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07. 9. 16. ○○○의 최초 진술 이후, 2007. 9. 27.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의 일정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 고 , 2007. 9. 30. 국세청 및 조세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일정에 관 한 자료를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2007. 10. 5. 두 번째 진술을 할 무렵에 야 그에게 국세청의 일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OO○이 최초 진술 에서말하고자 한 주된 취지는, 국세청 본청에 올라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 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밝히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사정들에다가, ○ ○○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국세청의 공식 행사나 방문의 명목과는 무관하게 자 신의 향후 인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개인적인 일이었고, 위와 같은 공식 행사나 방문의 명목은 ○○○에게 단지 피고인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의미만을 가졌을 뿐이며 , 그 이상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중요한 일로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최초 진술의 과정에서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청 장 회의가 국세청 본청에서 수시로 개최되었다고 말한 것은, 위 진술 당시 한 달 이상 이나 구속되어 있었던 데다가 국세청의 일정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공받지 못한 상태 에서 단순히 자신의 기억력에만 의존하여 약 1년 전의 일을 다시 떠올리려 하다 보니, 그 기억력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이 착오를 일으키거나 불확실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금전교부의횟수와장소, 각 금액 및 지급수단, 포장방법 등 피 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에 관한 핵심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OOO의 진술내용이 검찰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 상 ,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공식 행사나 방문의 명목 등에 관하여 최초 진술 시 기억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일부 부정확한 진술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뇌물공 여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그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로 흐트러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자금의 출처

가) OO○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현금 합계7,000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 중, 2006. 7. 5. 교부한 현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평소 지인들로부터 받은 전 별금과 그 밖의 돈들을 집에 모아둔 것으로 사용하였고, 2007. 1. 3. 교부한 미화 1만 달러에 대해서는 평소 외국으로 나갈 때 지인들로부터 여비로 받은 것을 모아 둔 것으 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오고 있

나) 다만,2006.7. 18. 교부한 현금1,000만 원, 2006.8.24. 교부한 현금 1,000만 원, 2006. 10. 10. 교부한 현금 2,000만 원, 2006. 11. 3. 교부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① 2007. 9. 16.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 ☆☆ ☆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② 2007. 10. 5. 두 번째 진술 당시에는, 그 중 2006. 7. 18. 및 2006. 8. 24. 교부한 합계액 2,000만 원 은 집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고, 2006. 10. 10. 및 2006. 11. 3. 교부한 합 계 3,000만 원은 ☆☆☆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는데, 2006. 10. 10. 교부한 2,000만 원은, ☆☆☆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부산지방청장 사무실로 가져가 다른 돈과 함께 보 관하고 있던 것을 가져가 준 것이어서, ☆☆☆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 다른 돈도 일부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③ 당심 법정에서는, ☆☆☆으로부터 받은 돈과 개인적 으로 모아둔 돈을 아파트 서재에 같이 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2006. 11. 3. 교부한 1,000만 원이 ☆☆☆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OO○은 2007.10.5.검찰에서의 두 번째 진술당시,언제인가 처에게 ☆☆☆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두고 필요하면 알아 서 꺼내 쓰라고 말하여, 처가 그 중 일부를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딸의 교육비와 생활 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의 처인 ♠♠♠이 2007. 10. 26. 검 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6. 9. 중순경 ○○○이 서재의 수납공간에 있는 가방 (☆☆☆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채로 받았던 것이다 )을 가리키며 저 안에 돈이 있 으니 필요하면 꺼내 쓰라고 하여, 가방을 열어보니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기에, 딸 의 과외비를 비롯하여 가사에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OO0이2006. 11. 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당시 에는 ☆☆☆으로부터 받은 돈이 집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당심 법정에서 , ☆☆☆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그 가방에 그대로 보관하였 던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과 함께 서재의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 다고 해명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위 1,000만 원 중 ☆☆☆으로부터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5,000만 원의 자금 출처에대해서는, OOO이 검찰의 최 초 진술에서 모두 ☆☆☆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 당심 법정에 이르 기까지 수차례의 진술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2006. 10. 10. 교부한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 및 2006. 11. 3. 교부한 1,000만 원 중 일부만이 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으로 모아둔 돈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 5,000 만 원의 출처에 관한 ○○○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전후 모순되는 면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살펴보면, O○○의 최초 진술 당시 작성된2007. 19. 16.자 검찰 진술조서에는, 위 5,000만 원이 ☆☆☆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내용의 진술기재 부분 다음에 "다만, 처음에 준 일천만 원은 제가 따로 보관하던 것입니다." 라 는 기재가 ○○○의 자필로 추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 2007. 10. 29. 검 찰에서 "검사가 그 전까지 ☆☆☆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용처를 전제로 해서 물었고, 그날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제 기억에 에게 준 돈 중에서 처음 한두 번은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었고, 전 청장 취임식 무렵에 준 1,000만 원은 분 명히 제가 보관하던 돈에서 준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며, 두 번째 준 돈이 ☆☆☆의 돈인지 제가 보관하던 돈인지는 가물가물하였으나, 일단 그날은 검사가 대충 윤곽만이 라도 진술하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별도로 보관하던 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거북하기도 하였다. 그 돈은 어떤 돈이냐, 다른 뇌물을 받은 것이냐는 식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솔직히 부담되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조사를 받 을 때에 곧바로 에게 준 돈 중에서 일부는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2007. 9. 16.자 검찰 진술조서 중 '처음에 준 일천만 원은 제가 따로 보관하 던 것입니다.'라는 부분은 바로 다음 조사(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인 것으로 기억한 다 )시에 자필로 기재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심 법정에서는 "☆☆☆ 으로부터 돈 받은 부분만 진술하고 싶었는데, 국세청장 취임식 날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날 돈 준 내용을 진술한 것은 ,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여 ☆☆☆으로부 터 받은 돈인 줄 착각하였던 것이다.", "2007. 9. 16. 검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에 는, 국세청장 취임식 때 1,000만 원을 준 것이 ☆☆☆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의 일 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 같다.", "☆☆☆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준 것 외에는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날짜나 선후관계를 짚어보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 었다. 위 1억 원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진술하였 다.

☆☆☆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구분하여 보관·관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2007. 10. 25. 검찰에서 "아파트 서재에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 준 돈을 가방 채로 넣어 두었다. 그리고 기존에 보 관하던 돈은 서재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는 "돈의 출처는 같은 장소에 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 돈 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의 돈을 모두 그로부터 받은 가방에 그대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랍에 넣어 두었다.", "돈을 여러 차례 준 기억만 하고 있고,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 돈인지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았 다.", "돈에 꼬리표가 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주 면서 이것은 ☆☆☆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저것은 그와 무관한 돈이라고 의식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OO0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OO○이 ☆☆☆으로부 터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과정에 ▷▷▷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하여 대서 특필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 때문에 검사가 위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 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게 되자, ○○○은 위 1억 원의 사용처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 가 될 만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 외에 특별히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용만 밝히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7. 9. 16.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돈을 주었다고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5,000만 원 중 2006. 7. 18. 국세청장 취임식 때 1,000만 원 을 준 것은 2006. 8. 26. ☆☆☆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의 일이어서 위 1억 원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위 진술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진술 직후에 곧바로 알게 되었고, 또한 2006. 8. 24.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때 1,000만 원을 준 것은 ☆☆☆으로 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인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아 위 1억 원과의 관련성이 불명확 한 상태였는데도, 이들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이상, 굳이 ☆☆☆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준 부분에만 엄밀 하게 국한하여 진술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하여 OOO은 2007. 10. 29. 검찰에서 ,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1억 원을 그대 로 에게 주었다고 하거나, ☆☆☆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에게 주었다고 하면, 검사님도 편하고 저한테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언론보도 태도라면, 제가 ☆☆☆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 청장에게 준 돈을 제 한 나머지 7,000만 원은 누구에게 주었느냐고 계속 의혹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4회에 걸쳐 5,000만 원 및 그 외에 1만 달러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거짓 말을 꾸며내려 한다면, 도대체 왜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것도 포함하여, 그것 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주었다고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 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2006. 10. 10. 부산지방청장사무실에서 가져다 준2,000만 원 중에는 ☆☆☆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 다른 돈도 일부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자금의 출처에 관한 당초의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한 것이어서, 진술의 일관 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6.11.3. 교부한1,000만 원은, OO○과 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중 상당부분이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집에 모아둔 다른 돈인 것 으로 판단되어, 최초 진술의 내용과는 모순점을 드러내나, ○○○이 ☆☆☆으로부터 받 은 돈과 자신의 돈을 아파트 서재에 함께 두고 있었고,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관리 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2007. 9. 16. 최초 진술 당시에는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과거의 일이어서 이를 정확히 기억해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의 진술에 나타나는 모순점이 진술의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보면, OOO이피고인에게 준 돈 가운데 2006.7. 18.부터 2006. 11. 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준 것의 자금 출처에 관한 ○○○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뇌물공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최초 진술 및 두 번째 진술 사이의 공백기 문제

기록에 의하면, OO0이2007.9.16. 검찰에서 뇌물공여에 관하여 최초 진술을 한 이후, 20일이 지난 2007. 10. 5.에 이르러서야 두 번째로 진술조서가 작성된 사실, 그 사이에도 ○○○은 8회에 걸쳐 검찰에 출두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위 기간 동안 ○○○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문 이 제기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검찰이2007.9. 16. OO○의 최초 진술 이 후 , 2007. 9. 27.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의 일정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고, 2007. 9. 30. 국세청 및 조세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일정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이 2007. 10. 5. 두 번째 진술을 할 무렵에야 그에게 국세청의 일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도 이와 같은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비로 소 뇌물공여의 경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최초 진술 및 두 번째 진술 사이의 공백기가 이 ○○의 뇌물공여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어떠한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 진술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1) 뇌물공여의 동기

기록에 의하면,OO○은198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30년 가까이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당시에는 2급 보직의 최고위급 간부인 부산지방청장에 이르러, 그보다 높은 직위로는 1급 보직인 서울지방청장과 중부지방청 장 및 국세청 차장, 그리고 차관급으로서 조직의 수장인 국세청장의 자리만을 남겨두 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OO○으로서는 향후자신의 입지와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위직으 로 승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 국세청장에 취임하여 인사권자가 된 피고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원만하게 유지해 나 갈 필요성이 컸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인사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와 같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면서까지 승 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이, 부산지방청장으로서 서울로 올라가 국세청장인 피고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빈손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돈을 주게 되었다고 하 는 진술은, 그 동기에 있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 뇌물공여의 횟수

O00은, ☆☆☆으로부터 받은 돈 중 얼마를피고인에게 언제 한꺼번에 주었다고 단순하게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을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두 여섯 차 례에 걸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또는 1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OOO의 검찰진술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그가 ☆☆☆으로 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두고 검사로부터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이 없는데도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거짓 진술을 하려 고 했다면, ☆☆☆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을 대면한 때를 골라서 한꺼번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설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진위에 관한 논란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 그런데 ○○○이 ☆☆☆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의 시기로만 국한하지 않고, 그 전후로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 뇌물공여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잘 드러내 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뇌물공여의 일시 및 장소

OO0은,2006.7.5. 한차례만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돈을 주었고, 나 머지 다섯 차례는 모두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의하면,피고인의자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4현대4차 아파트 ***동 ***호이고 OOO의 자택은 그와 인접한 같은 동 1685 삼풍아파트 **동 ****호로, 피고인의 자택과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 실이 인정된다.

여기서, ○○○이 2006.7.5. 피고인에게처음으로2,000만 원울 줄 때, 다 음날 개최된 지방청장회의에 앞서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주었다. 면 , 그 이후 2006. 7. 18. 국세청장 취임식 날이나 2006. 8. 24.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날과 같이 피고인이 공식 일정 및 업무 등으로 인하여 분주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 그를 개별적으로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도 굳이 틈을 보아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또는 당일 저녁에 가까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주는 것이 훨씬 손쉽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피할 수 있는 안전 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이와관련하여OO0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되기 까지 자신이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2006. 7. 5.에는 국세청장으로 지명 된 것을 축하하고 인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관이기도 하고, 국세청 조직의 수장으로서 워낙 업무 내외적으로 바쁠 것이기에 일부러 시간약속을 잡아 집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공식적 인 일정이나 비공식적인 행사 등으로 국세청 본청에 올라갈 기회가 있을 때에 국세청 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보다 간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울 종합하면, OO0은 2006. 7. 6. 국세청 본청에서 개최된 지방청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전날인 2006. 7. 5. 밤에 서울로 올라가 자택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 난 사실, 그 밖에 ○○○이 골프 모임으로 몇 차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을 하고 간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 고인을 만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06. 7. 3. 국세청장으로 지 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OOO이2006.7.5. 밤에 피고인의 집으로찾아갈 당시에는, 피 고인이 이틀 전인 2006. 7. 3. 국세청장으로 지명되어 2006. 7. 18.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동안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던 ○○○으로서는 피고인 의 집으로 찾아가 개인적으로 축하인사를 할 필요 내지 동기가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 도 이러한 ○○○의 방문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2006. 7. 5. 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대면하기 위하여 그 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업무상으 로는 물론이고 업무 외의 시간에도 약속이나 그 밖의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으로 여러 차례 계속하여 찾아가 돈을 줄 경우 피고인의 처나 다른 가족들 도 이를 알게 될 것이어서 거북하고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일부러 시간약속을 잡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가려 하기보다는 공식 일정이나 비공식 행사 등으로 국세청 본청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에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여 돈을 주는 것이 보다 간편하였다는 ○○○ 의 진술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한편, O○○은 2006.7. 18. 국세청장 취임식 날 및 2006.8.24. 전국세 무관서장회의 날에 각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돈을 준 것이 구체적 으로 어느 시간대였는지, 행사 개최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 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1년 이상 전의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상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현금 교부의 방법

OO0은, 피인에게 2006.7.18.과 2006. 8. 24. 및 2006. 11. 3.에 각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때에는 100만 원 다발 10개를 'A4 규격의 용지가 들어가는 크기의 서류봉투에 두 겹 정도로 넣고, 2006. 10. 10 . 현금 2,000만 원을 줄 때에는 100만 원 다발 20개를 플라스틱 사각 파일박스에 넣어, 이를 다시 가죽으로 된 서류가 방에 넣어 들고 갔다가, 국세청장 부속실의 대기용 공간인 소파 같은 곳에 가방은 두 고 위 서류봉투 또는 플라스틱 사각 파일박스를 결재판이나 보고서류와 함께 꺼내어 가지고 국세청장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 실제로도 위와 같은 서 류봉투에는 100만 원 다발 10개가, 플라스틱 사각 파일박스에는 같은 다발 20개가 잘 들어가는 사실, 피고인이 부산지방청장 당시 국세청 본청에 올라갈 때에는 평소 가지 고 다니는 가죽으로 된 서류가방을 주로 들고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서류봉투와풀라스틱 사각파일박스에 현금1,000만 원과 2,000 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7. 9. 16.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한 달 이상이나 구속되어 있어서 , 그 진술에 앞서 미리 위와 같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험을 해 볼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 있게 진술한 것 은 ,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음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게 한

5) 자금의 출처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OO0이피고인에게 2006. 7. 5. 교부한 2,000만 원, 2006. 7. 18. 교부한 1,000만 원, 2006. 8. 24. 교부한 1,000만 원 및 2006. 10. 10. 교부한 2,000만 원 중 일부, 2006. 11. 3. 교부한 1,000만 원 중 상당부분은 ☆ ☆☆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은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지인들로부터 받은 전별금과 그 밖의 돈을 모아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 고 2007. 1. 3. 피고인에게 교부한 미화 1만 달러는 평소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지 인들로부터 여비로 받은 돈을 모아둔 것인데, 특히 2005년경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 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2007.9. 12. OO○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결과, C ○○이 부산지방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소속 세무서장들을 비롯한 부하 직원들 및 기 타 지인들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가 33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금액이 200만 원 으로 표시 (OOO이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된 것이 4개, 5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이 1 개 포함되어 있고, 또한 미화 9,000달러가 발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과 그의 처가 2006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이 990여만 원 , 처가 230여만 원 등 합계 1,220여만 원인 사실 , ○○○은 2005년에 5회, 2006년에 2회 연수 , 공무 , 시찰 , 관광 등으로 외국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된다.

O00이 2006.12.28.경 부산지방청장에서 본청의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 로 전보되어 올 당시 받은 전별금 봉투가 위와 같이 자택에서 33개 발견된 것에 비추 어, 일선 세무서장들을 비롯한 부하 직원들 및 기타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전별 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06. 6. 30.경 본청 감사관에서 부산지방청장으로 전보되어 내려갈 당시에도 주변의 동료들 및 지인들로부터 마찬가지로 상당한 금액의 전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당시 광주지방청장이었던 ◁◁◁는 원심 법정에 서 국세청 본청에서 지방청장으로 발령되어 내려가는 경우 전별금을 받는 관행은 없다 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점 및 그가 2006. 12. 말의 인사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으로 전보되었다가 2007. 4. 인사에서 중부지방청장으로 승진하는 등 피고인에 의하여 요직에 중용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의 지위와 경력에 비하 여 , 2006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그의 처까지 포함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 평소 현금을 많이 관리 ·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택에 서 미화 9,000달러가 발견되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외국 에 다녀오면서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여비조로 상당한 금액의 외화를 받았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돈 가운데 ☆☆☆으로부 터 받은 돈과 무관한 위 4,000만 원 이상의 현금 및 1만 달러의 자금 출처에 관한 이 ○○의 진술은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2006. 7. 18. 및 2006. 8. 24. 각 독대 여부

가) O○○은 검찰에서,2006.7. 18. 국세청장 취임식 날 및 2006.8.24.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날에 지방청장별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면담을 하는 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 르러서는 그와 같은 공식 일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의하면, 위 각 행사 당시 지방청장들이 피고인에게 업무 보 보고를 하거나 면담을 하는 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

OO0이위 각 행사에 모두참석한 것으로확인되는 이상, 그 일정 중 에 지방청장들이 국세청장 집무실에 들러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면담을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예정되어 있었거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과거의 객관적이고도 불변의 사실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의 사후 진 술내용의 정확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잘 기억해낼 수 있느냐에 의하여 좌 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OO○이 검찰에서, 위 각 행사의 일정 중에 지방청장별로 업무 보고나 면담이 공식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고용 자료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는 달리 잘못 진술한 것이더라 도, 이를 두고 ○○○이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과 달리 윤색하여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세청 본청의 행사에 부산지방청장으로 참 석하여 피고인을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을 주었다는 핵심적 사항의 진술에 수 반하여, 그 대면의 기회가 공식적인 업무보고나 면담의 일정으로 예정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가 간단히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거나 단순히 인사 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의 부차적 사항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냄에 있어서, 약 30년 가까이 몸담아 온 국세청에서의 숱한 업무활동 가운데 1년 이상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정확히 떠올리기가 어려운 나머지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진술상의 착오로 보 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

나) 위 각 행사 당일 지방청장별로 피고인에게업무보고를 하거나 면담을 하는 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더라도, ○○○이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 아가 피고인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은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지방청장들은 국세청장을 볼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국세청 본청 에 올라가게 되면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도 위 각 행사 당일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

이와관련하여OO0의 후임부산지방청장이었던 ◇◇◇는 원심 법정 에서, 부산지방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을 독대한 사실이 있는데, 국세청 본청에 가면 국세청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여비서였 던 ♡♡♡도 검찰에서, 지방청장들이 방문하면 일반적으로 국세청장과 독대를 한다고 진술을 하여, ○○○의 위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 한편,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지방청장들이 업무상 국세청 본 청에 오더라도 국세청장 집무실에 인사하러 따로 찾아오지는 않으며, 본청 내에 있는 간부들이 보고를 하러 와도 자신은 차 한 잔 내어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방청장들이 행사 때에 합동으로 인사를 하러 왔을 수는 있지만, 공식 일정 외에 따로 독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광주지방청장이었던 <<<는 원심 법정에서,2006.7.18. 국세청장 취임식 당일 지방청장들이 모여 단체로 인사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방청장이 공식 행사로 국세청 본청에 올라갔을 때 일반적으로 국세청장과 개별적으 로 만나 별도의 인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대구지방청장이었던 ▶▶▶도 검 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장 취임식 당일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였는지 확실치 는 않지만, 갔다면 다른 지방청장들과 함께 갔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대전지방청장 이었던 ◀◀◀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 국세청 본청에 갈 때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내용이 없으면 일부러 찾아가 독대를 하지는 않는데, 2006. 8. 24. 전국 세무관서장회 의 당일에는 독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오는 원심 법정에서 앞에 서 본 진술내용과는 달리, 국세청 본청에 가서 국세청장 집무실에 혼자 인사하러 들어 간 적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최고위급간부로서 지방에 내려가 근무하는 지방청장 들이 가끔씩 개최되는 국세청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청에 올라와서도 조직 의 수장인 국세청장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국세청장인 피고인이 이러한 인사를 받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지방청장인 ◁◁ ◁ , ▶▶▶, ◀◀◀, 가 국세청장인 피고인과 맺은 상하관계, 이들 중 ◁◁◁는 원심 법정에서 , 지방청장들이 본청에 가면 국세청장에게 인사를 하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자신은 혼자 인사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 ▶ ▶▶, ◀◀◀, 의 각 진술 역시 믿기 어렵거나, ○○○이 위 각 행사 당일 피고 인을 개별적으로 만났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국세청장 비서관(4급 서기관)이었던 △△스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각 행사 당일 지방청장들이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일은 없었고 , 그 대신 만찬 때에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이 국세청장 집무실로 들어가 인사를 하였다면 특별한 일로서 기억이 나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방문한 사실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가 결재판과 보고서류 외에 다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이 역시 특이한 일이어서 기억이 나야 할 것이나, 그런 기억이 전 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국세청장 비서(5급 사무관)였던 ▽▽▽도 검찰에서, 지방청장들 이 본청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 오찬이나 만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위 각 행사 당일 국 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국세청장 여비서 (9급)였던 ♡♡♡ 는 2007. 10. 31.자 진술서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2006. 7. 18 . 국 세청장 취임식 날에는 지방청장들이 다 함께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고, 2007. 8. 24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날에는 ○○○이 국세청장 집무실 로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며, 지방청장들이 인사를 하러 오더라도 피고인과 독 대를 하지는 않고, 결재판 외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없었다고 진술하 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 v▽ ⑦, ♡♡♡는 피고인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비서진으로 발탁되거나 유임된 자들로서, 피 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그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이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인 2007. 11. 2.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던 SBS 변 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 점, 그 당시 나눈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BB 변호사는 2008. 1. 18.자 경위서를 통하여 이들에게 ○○○이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오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밝 힌 반면 , △△△, ▽▽▽, ♡♡♡는 검찰에서, BBB 변호사로부터 단순히 검사의 질문 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 , △△△과 ▽▽▽은 위 각 행사 당일 ○○○이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온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는 국세청장 취임식 날에 ○○○이 다른 지방청장들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은 원심 법정에서 국세청장 취임식 날에 ▶▶▶ 대구지방청장이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와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는 원심 법정에서 △△△이 국 세청장 집무실로 찾아온 지방청장을 돌려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 ♡♡♡가 원 심 법정에서, 2006. 11. 3.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 날에 지방청장들이 찾아와 피고인 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는 ○○○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평소 본청 내 외의 간부들과 직원들 및 다른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국세청장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이, 1년 이상 전에 지방청장 한 명이 두 차례의 행사 때에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간부들 중에서 결재판과 보고서류 외에 서류봉투를 함 께 소지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기란 상당히 어 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 ♡♡♡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이 ○○○의 인사희망을 들어주지 않은 사정

가) 기록에의하면, ① OO○은2006.12. 말의 인사를 앞두고 2006.9 . 내 지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재정경제부 산하의 1급 보직인 국세심판원장 직의 제의를 받 고도, 국세청 내의 직책을 맡고 싶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2급 직위인 부산지방 청장에서 1급 직위인 서울지방청장이나 중부지방청장으로 승진하기를 원하였고, 그것 이 여의치 않으면 2급 직위 중 요직에 해당하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전보되거나 최소 한 부산지방청장으로 유임되기를 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자신의 뜻을 잘 받 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정을 낸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06. 11. 내지 12. 경 ○○○에게 다시 국세청 본청의 2급 직위 중 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세공 무원교육원장 직을 제의하였고, 이에 ○○○은 부정적으로 대답한 다음, ☆☆☆을 통하 여 정윤재에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되지 않고 서울지방청장이나 중부지방청장 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6. 12 . 말의 인 사에서 ○○○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사에 관한 희망을 들어주지도 아니하여, 국세청 본청에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직으로 여겨지지 않는 2급 직위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을 전보한 사실, ④ 그 후 2007. 4. 인사에서도 서울지방청장이나 중부지방청장, 아니면 본청 조사국장이 되고 싶 어 한 ○○○의 희망을 들어주지 않은 채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직에 그대로 유임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OO○으로부터인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도 위와 같이 두 차례 단행한 인사에서 모두 그의 인사희망을 들어주지 않고, 그 사이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기까지 한 것을 두 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인사에는 무엇보다도대상자들의 업무능력 및 인품에 대한 인사 권자의 평가 및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 외에도 출신 지역과 학교, 나이, 기수, 경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됨은 물론 외부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므로, 피고인이 그 동안 ○○○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고 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세청의 중요한 고위직 인사 에서 OOO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점, 이 ○○이 국세청 인사를 목전에 두고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거액의 돈을 주면서 특정한 직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평소 피고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에 걸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돈을 국정감사 경비 등의 여러 명목으로 주면 서 인사를 하고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자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의 인사희망을 들 어주지 않더라도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으로 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 때문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지만 않았더라면, 피 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문제 삼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도 그의 인사 희망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와 관련하여피고인의변호인들은, 피고인이 2006. 12.경에 개최한 지 방청장회의에서 ○○○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면서 인사문제를 신 경 쓸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면박을 주었는데, 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에 걸쳐 돈을 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의하면, 변호인들이 문제를 삼은 위 지방청장회의라는 것은 2006. 12. 11. 개최된 화상 간부회의로, 그 당시 피고인은 부산지방청과 광주지방 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리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평균이 28 % 정도 되는데, 부산은 22% 예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전년 동기에 비하여 64 % 입 니다. 이게 지금 1/3 수준이에요. 광주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라 고 말한 다음, 연말을 맞아 지방청장들 및 모든 간부들이 업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훈시를 하면서 , "인사할 때 엉뚱한 데 '빽' 이나 쓰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들 통해서 그런 거 좀 하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자신의 인사를 위하여 외 부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지 말고 업무 실적을 높이는 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뒷부분 이야기가 ○○○을 특별히 겨냥하여 한 말로 보이지는 않고, 종합부동 산세 신고관리 실적과 관련하여 광주지방청장과 함께 부산지방청장인 ○○○에게 좀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앞부분 이야기는 ○○○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구애되 지 않고 업무에 관하여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OOO의 입장에서 보면,2006.9. 내지 10.경 피고인의 국세심판 원장 직 제의를 거절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도, 2006. 11. 3. 전국 세무공무원 연 찬회 때 피고인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주고, 또한 2006. 12. 말의 인사에서 자신의 희 망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요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본청 부동산납세관리 국장으로 전보되고 나서도, 2007. 1. 3. 피고인에게 해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1만 달러 를 계속하여 주었다는 것이 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다음과 같은사정, 즉 OO0이 원심및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국세심판원장 직 제의를 거절한 일로 그와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관계가 소원해진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 이 국세심판원장 직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로 피고인이 많이 역정을 내었고 그 때 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2006. 12. 말의 중요한 인사 를 앞둔 ○○○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다시 원 만하게 회복하여 유지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2006. 11.경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골프 모임에도 참석하였던 점, 그 후 2006. 12. 말의 인사에서 자신의 희망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요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 는 본청의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되었으나, 2007. 4. 인사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의 처지에서는, 2006. 12. 28. 본청으로 전보되어 온 지 얼마 안 되어, 피고인이 2007. 1. 5.부터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것을 알고는, 이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2007. 4. 인사에서 자신의 희망 이 피고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주기로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별다른 장애나 저해요인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 뇌물공여를 그만두게 된 경위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2007.4.2.부터5일간 영국 및 스웨덴 에서 그 나라 국세청장들과 회의를 가지기 위하여 2007. 3. 30 . 해외 출장을 나간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런데 ○○○은 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아 니한 것으로 진술하여, 2007. 4. 인사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를 그만두게 된 경위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하여 ○O0은 당심 법정에서,2007.4. 인사를 앞두고그내용이 2월 내지 3월에는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피고인이 국세청장 으로 있는 동안에 승진 등을 바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받고 , 그렇 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줘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돈을 주 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07. 4. 인사에서 ○○○이 부동산납세관리 국장으로 계속 유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진술의 동기 및 이해관계

1) ○○○이 2007. 8. 9. 구속된 이후, ☆☆☆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 에 관하여 2007. 9. 16. 에 이르기까지 한 달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묵비한 점, 국세청 의 고급 간부들이 퇴직 이후에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종사하면서 국세청과의 업무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자신이 국세청 조직의 수장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은 물론이고 국세청 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 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어서, 그 반작용으로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세청 조직과의 인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 퇴직 후의 업무활동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당초 ☆☆☆으 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순순히 자백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묵비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부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언론에 의하여 위 1억 원 의 뇌물수수 과정에 ▷▷▷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측성 보도에 특검수 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커지고, 그 때문에 검찰이 위 1억 원의 사 용처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하여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 · 수색을 하는 등 압박을 가 해 오자, 고혈압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피고인에 게 돈을 준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이 2007. 8. 22. 소와 접견하면서 들은 ▲▲▲의 사례는, ▼▼▼ 전 국세청장이 ■■■ 그 룹의 회장 ■■■으로부터 감세청탁을 받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이던 ▲▲▲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외에이▣▣ 그룹의 사장으로부터 1,000만 원 및 1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2003. 12. 16. 구속되어 제1심에서 실 형을 선고받았다가, 2004. 8. 18.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약 8개월 만에 석방된 이후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한 반면, ▲▲▲은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2003. 6. 3. 구속된 이후, ▼▼▼의 범죄사실에 한 진술 및 증언을 하여 위 유죄판결의 증거를 제공한 자로서 , 자신은 위 뇌물수수죄 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약 3년 8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특 별사면으로 출소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OO○을 찾아가 면회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 접견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사 실은 있으나 , 접견 당시 ○○○에게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조직의 수장에 대하여 잘 알아서 처신하라는 등의 말을 한 바는 없고, ▲▲▲의 사례를 든 것은 남 의 이야기를 발설하면 좋지 않더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으로, ☆☆☆으로부터 받은 돈 을 정치권에 주었다고 말하면 언론에 보도되어 청와대도 골치 아프고, 국세청 조직에 도 좋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 피고인의지시를 받고 OO○을접견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점, ▲▲▲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의 수장이던 국세청장에 대 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자여서, 그의 사례가소의주장처럼 국세청 외의 정치 권 인사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 ○에게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말한 바 없다고 하는소의위 진술은 그대 로 믿기 어렵고, ○○○의 진술대로 가 ○○○에게 ▲▲▲의 예를 들면서 피고 인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조직의 수장에 대하여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OO○은 ◇◇◇로부터1억 원의 사용처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 분은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있는 자 신을 걱정해 주기보다는 피고인 본인의 안위를 도모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오를 보내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이 커져, 피고인에게 돈 을 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던 당초의 의지가 상당히 약해 졌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도 ○○○이 뇌물공여의 진술을 하게 된 한 요인이 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2006. 12. 말의 인사를 앞두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장 직의 제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까지 국세청 내의 1급 직위인 서울지방청장이나 중부지방청장으로 승진하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2급 직위 중 요직에 해당하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전보되거나 최소한 부산지방청장으로 유임되기를 희망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06. 11. 내지 12.경 ○○○에게 다시 본청 의 2급 직위 중 한직으로 여겨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직을 제의 하자, ○○○은 ☆☆ ☆을 통하여 ▷▷▷에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지 않고 서울지방청장이나 중부지 방청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그 결과 2006. 12. 말의 인 사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희망 또한 모두 받아들 여지지 않은 채 요직으로 여겨지지 않는 본청의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된 사실 , 그리고 2007. 4. 인사에서도 서울지방청장이나 중부지방청장 , 아니면 본청 조사국장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계속 유임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국세청 인사와 관련하여 OO○은 검찰에서, "앞으로라도 우리 후배 중에 누군가가 또 잘못된 인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 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어렵게 진술을 하게 되었다."(2007. 9. 16.자 진술조서), "국세청 이 원래 인사와 관련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식의 문화가 아니었는데, 최근 10 여 년간 분위기가 변해서 확실한 줄을 잡든지 돈을 쓰든지 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려 정말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될 상황이 되어 버렸다."(2007. 10. 5.자 진술조서 ) 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기록에의하면, ○○○은 2007.9. 16. 검찰에서 최초로 뇌물공여 진술을 하기에 앞서, 그 전날인 2007. 9. 15. 구치소에서 동생 ♥♥♥과 면회를 하면서 "내일 검찰청에 조사를 갈지 모르겠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보면 좋 겠다.", "내일 조사받으러 가는데, 잘 되어야 할 텐데."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은 2006.12. 말 및 2007.4. 등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국세청 인사의 과정에서, 그 동안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와 같은 청와대 인사에게 청탁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희망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요직이 아닌 본청의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하거나 유임을 시켜 버리자, 이러한 피고인의 인사내용에 반감 및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에서 처음으로 뇌물공여 진술을 하기 전날에는 미리 준비를 하는 듯한 언동을 보이기도 하 였다.

그러나 앞서 본 진술의동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0년 가까이 국 세청에만 근무하여 부산지방청장 및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등의 최고위급 간부에 이른 자로서 국세청 조직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는 오랜 기 간 국세청에서 가까이 지내왔고, 특히 피고인이 국세청 차장으로 있는 동안 감사관으 로 근무하면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임 기 중에 갑자기 사퇴를 함에 따라 피고인이 그 후임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에 앞서 차 장으로 국세청장 직을 대행하여 2006. 6. 말의 인사를 단행할 때, 당초 ★★★ 전 국세 청장에 의하여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예정되어 있던 ○○○을 요직인 부산지방청장으로 발령하여 주는 등, 2006. 12. 말의 인사에 이르기 전까지는 협력적이고 호의적인 관계 를 지속하여 온 점, 2007. 9. 16. 검찰에서 처음으로 뇌물공여의 진술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이미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밝힌 바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 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자신의 상사이자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온 피고인과 등을 돌림으로써 안팎으로부터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음 과 아울러, 자신이 30여 년의 공무원 인생을 온전히 다 바쳐 온 국세청 조직과도 관계 가 단절되고 배척당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의 수장인 피고인을 상 대로 터무니 없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 렵다.

4)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진술을 함으로 써 , ① ☆☆☆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대부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종 결되어 버리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자택에 대한 압수 · 수색을 통하 여, 차명계좌를 포함한 수십 개의 통장에 수억 원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드 러나고, 수십 개의 전별금 봉투 및 여비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당액의 미화도 발견되었으며, 또한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이라는 여자와 매우 빈번히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개인비리나 치부에 대한 조사를 면제받고, 전별금 교부자 등의 지인들에 대하여도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③ 당초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어 매우 민감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 두되었던 ▷▷▷와 국회의원 ①00 등 청와대 및 정치권 인사의 연루 여부에 대한 의 혹이나 그에 대한 수사도 무마할 수 있었고, ④ 자신에 대하여 보더라도 ☆☆☆으로부 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다시 조직의 수장인 피고인에게 '상납'하여 주었다고 함으로 써 국세청 조직에 잘못된 풍토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희 석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양형자료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중 먼저,☆☆☆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나머지 대부 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는 점에 관하 여 살피건대, ○○○이 2007. 9. 16.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밝힌 이후, 2007. 10. 5. 두 번째 진술에 서 국세청의 일정 자료와 ☆☆☆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일자를 비교하여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으로부터 받은 돈과 무관한 것으로 진술을 정정하게 되었 고 , 남은 3,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중 2006. 10. 10. 교부한 2,000만 원 중에는 부산 지방청장 사무실에 함께 보관해 두었던 개인자금이 일부 섞여 있었을 것으로 본인에 의하여 보충설명이 이루어졌으며, 2006. 11. 3. 교부한 1,000만 원은 처인 ♠♠♠의 진 술에 의하여 그 중 상당부분이 ☆☆☆으로부터 받은 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에게 준 돈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의 추이에 대하여, 검사는 ○○○에 대한 조사과정 전반을 통하여 ☆☆☆으로부터 받은 1 억 원 중 피고인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용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신문 을 한 점 , ② 이에 대하여 ○○○은 위 1억 원 중 3,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에게 주었 고 , 2,000만 원 정도는 처에게 주어 고등학교 3학년생인 딸의 사교육비 및 생활비 등 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부산지방청장 사무실로 가져가 부 산지방청의 운영경비 및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용 처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준 것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묵비를 하 지 않고 나름대로 이를 밝힌 점, ③ ○○○은 ☆☆☆으로부터 1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자택 등지에 보관하다가 사용하여 버린 것으로 보여, 검찰로서도 ○○○ 의 진술에 의존하는 외에는 그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나 단서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검사의 추궁을 받은 끝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1억 원 중 피고인에게 준 돈과 무관 한 7,000만 원 이상 부분의 사용처에 대한 추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 결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OO○의 자택에 대한압수 ·수색 및통화내역조회를 통하여 드레 난 비리 및 치부에 관한 조사를 면제받고 관련된 지인들에 대한 수사 확대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압수 · 수색으로 발견된 각종 예금통장 85개 중 해지가 되거나 이월된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살아 있는 계좌는 ○○○ 명의의 8개에 1억 600여만 원, 처인 ♠♠♠ 명의 6개에 9,200여만 원, □□□ 명의의 2개에 1,000만 원 등 합계 16개 계좌에 2억 800여만 원 정도인데, ○○○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 중 □□□는 자신이 다닌 대학원 정 책과정 동기생들의 부인들이 결성한 친목회의 회장으로 그 모임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 이 예치한 것이고, 이를 위 친목회의 총무인 자신의 처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진술내용을 굳이 감안하지 않더라도, OOO의 나이와 그 동안의 경력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 외에는 달리 특별한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사정을 고려하면 , 위 예금액이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통장들 외 에 미화 9,000달러와 액면 10만 원의 상품권 51장, 전별금 봉투 33개, 현금 151만 원 등이 함께 발견되었고, 그 중 전별금 봉투들은 주로 ○○○이 부산지방청장으로 근무 할 당시 부산지방청 소속 세무서장들과 부하 직원들 및 기타 지인들로부터 받은 것으 로 , 금액이 20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이 4개, 5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이 1개 포함되어 있 으나, 검찰이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자백을 받아낸 것에 대 한 일종의 대가로 위와 같은 미화, 상품권의 출처와 전별금 교부자들에 대한 수사를 면제하거나 묵과해 주기로 하였다면 , 이에 관한 자료를 드러내지 말았어야 할 것인데 도,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에 위 압수 · 수색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포함시켜 제출함 으로써 재판과정에 그대로 공개한 점, ③ ○○○과 ♤♤♤이라는 여자 사이에 통화 및 문자메시지 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부정한 관계가 있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에 관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 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반면, 검찰은 위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 자료도 압수 · 수색 결과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증거기록에 포함 시켜 제출함으로써 이를 떳떳이 재판과정에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와 000 등과 같은 청와대 및 정치권 인사의 연루 여부에 대한 의혹이나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당시 이미 ☆☆☆을 만나 돈을 받게 된 과정에 ▷▷▷가 관여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게 된 이후에도, 2006. 12. 말의 국세청 인사와 관련하여 ▷▶ D에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되지 않고 자신이 희망하는 서울지방청장이나 중 부지방청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지방청장으로 유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을 순순히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진술은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 ○○○에게는 ▷▷▷에 관한 부분을 묵비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그를 특별히 보호해 주려는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은 2007. 10. 5. 검찰의 두 번째 진술에서 "▷▷▷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처음 보는 업자의, 그것도 부 산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자의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인 사를 앞둔 저로서는 ▷▷▷처럼 정부나 청와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 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 원망스럽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② ○○○이 ☆☆☆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나 ①00 와 같은 청와대 및 정치권 인사 등에게 주었다고 보거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 나지 않는 등, 그가 30년 가까운 공무원 인생을 온전히 바쳐 온 국세청 조직의 최고 수장이자 그 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상관이기도 한 피고인을 모해하여서라도 보 호해 주어야만 할 어떠한 외부 인사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와 관련하여 2007. 10. 5. 검찰에서의 두 번째 진술 당시, " 제 가 없던 일을 만들어서 평생 몸담아 왔던 조직의 수장을 음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거짓말로 돈을 줬다고 한다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청장은 제가 한 달 전까지 모셨던 저희 조직의 책임자인데, 제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려면 조직 바깥의 사람을 얘기하지, 왜 우리 조직 내의 사람을 얘기하겠 습니까? 제가 일생을 바친 조직이 국세청입니다. ◈◇◈ 청장이 미워서 제가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하여 사랑했던 조직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 라고 말한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조직의 수장에게 '상납'을하였다는 진술로 자신에 대한 비난 을 희석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 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으로부터 1억 원 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이후, 그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 및 1만 달러를 준 것으로 진술한 데 대하여, 검찰은 ○○○에 대하여 이를 모두 뇌물공여 로 의율하여 추가로 기소를 하였고,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법조를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의 뇌물수수로 변경 하는 등 ○○○의 처벌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 제1심 법원에 구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의견을 개진한 반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 한 ○○○에 대하여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의 의견을 개진한 점, ② 그 결과 피고 인은 이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반면, ○○○은 제1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아, 결국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형사처 벌이 경감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에서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더 이상 형이 가중될 염려는 없고 유 · 무죄의 판단에 따라서는 형이 감경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 황에서도, ○○○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당심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하여 시종일 관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로 뇌물공여에 관한 그 동안의 진술을 의연히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OO○은 피고인의변호인들이 제기한 위주장과는 달리, ☆☆☆으로 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자 신이나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신변에 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 지를 모면하였다기보다는 ,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이 추가로 기소됨으로 써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불이익만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OOO의 인간됨 및 진술태도

1) 기록에 의하면, ① ○○○의 평소 인품에 관하여, 그와 가까이 근무한 ◎◎ ◎ (부산지방청 울산세무서장), ◎ ◎ ◎ (부산지방청 감찰계장), ◎◎◎(부산지방청 총무과 장), ◎◎◎(부산지방청장 부속실 근무),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 근무 )은 검찰에서, 조용하고 인자하며 부하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는 등 좋은 분이라는 취지 로 진술을 하였고 , 피고인의 비서진인 △△△과 ▽▽▽ 역시 검찰에서, "제가 같이 근 무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뵈면 과묵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 니다."(△△△), "정국장님이 본청에 국장으로 오신 후 외관상 보면 꽤 인품이 후덕하시 고 훌륭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에도 주변으로부터 꽤 인품이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은 ☆☆☆으로 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된 이후 구치소로부터 계호상의 이유 등으로 독거실 수용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도 이를 사양한 채 다른 일반 수감자 들과 함께 혼거 수용실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사실, ③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도, 2006. 7. 5.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부분은 밝히지 않은 채 묵비하였다가 , 2007. 11. 1.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피고인으로부터 은연중에 흘러나와, 이후 검사의 추궁을 받게 되자 , 마지못하 여 위 부분까지 진술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감싸주려 고 애쓴 면이 보이는 점, ④ 그런데 자신의 뇌물공여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신 나 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등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국세청 조직의 구성원들도 전반 적으로 자신보다는 그 수장인 피고인을 옹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못내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정도를 벗어나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려 하지는 않은 점, ⑤ 에 대해서도 그가 접견 중에 한 이 야기를 검찰에 밝히는 한편으로,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 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 또한, ○○○은 당심 법정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동안, 검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집요한 신문에 대해서도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고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은 채 시종일관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로 진술을 하였 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진술태도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줄곧 유 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 이 비록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부산지방청에서 세무조사 를 받은 건설업체들의 경영주인 ☆☆☆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의 청탁을 받고 1억 원 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한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청와대 인사에게 청탁을 하기도 한 외에, 부산지방청장에 서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되면서 부하 직원들 및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전 별금을 받고, 9,000달러에 이르는 미화와 51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집에 보관하고 있 다가 발견되는 등 국세청의 최고위급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성 및 공정성 등의 덕 목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긴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그 밖의 여러 점에서 나타난 인품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의 진술은, 그의 위와 같은 잘못된 처신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도덕성 및 정직성의 발현으로서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OO0의뇌물공여사실에 대한 전체적 경위 및자금의 출 처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 뇌물공여의 동기와 횟수, 일시 및 장소 , 현금의 교부방법, 피고인과의 독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희망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는데도 뇌물공 여를 계속하다가 그만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진술 의 동기 및 이해관계, 인간됨 및 진술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 진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자신은OO○으로부 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 7. 18. 국세청장 취임식 날과 2007. 8. 24.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날에는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과 개별적으로 대면한 사실이 없고, 2007. 10. 10. ○○○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는 날에는 그를 만난 사실이 아예 없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에 대한 접견 지시

◇◇◇가피고인으로부터 OO○울찾아가 면회를 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 고, 2007. 8. 22. 검찰에서 ○○○을 접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 겠지만 ▲▲▲의 사례를 보아서라도 조직의 수장에 대하여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취 지의 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접견내용을 보고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소 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그는 ○○○과 접견을 마친 다음 검사에게도 누군가가 ○○○ 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하였다. 고 한다.

◇◇◇가 OO0에게 말한내용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 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 소에게 후임 부산지방청장으로 ○○○을 면회하러 한 번 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만 말하였고, 그 뒤 소 로부터 ○○○을 접견 하여 ▲▲▲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치권이나 관계기관에 돈을 주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소로부터 이 ○○과 면회를 하였는데 고생하더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오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책임지고 가서 만나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만 피고인에게 돈 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구체적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서 잘 만나 보라고 하는 정도 의 말만 들었고 , 접견을 한 후 피고인에게 ○○○이 힘들어 하지만 잘 있더라는 정도 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가 OO○을 접견한 날은 2007. 8.22.로서,동아일보에 의하여 ○○○이 ☆☆☆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 ▷▷▷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2007. 8. 28. 최초로 보도되어 위 1억 원의 사용처 문제가 사회적 논란 거리로 불거지기 전이었던 점 , ② 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을 접견하 였고, 접견 후에도 피고인에게 접견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위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가 터져 나오기도 전의 평온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언 질도 받지 않은 채 오 임의로 ○○○에게, "피고인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 지만 ▲▲▲의 사례를 보아서라도 조직의 수장에 대하여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취지 의 말을 하여, 1억 원의 사용처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 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의 각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 사 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에게 ○○○을 접견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이 ☆☆☆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준 부분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단정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위 1억 원의 사용처를 발설하지 않게 하라는 부탁을 한 것으 로는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를 통하여 OO○에게 위 1억 원의 사용처를 밝 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위 1억 원의 돈이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에게 흘 러들어간 것으로 ○○○에 의하여 이야기가 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지게 되고 국세청 조직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는 취지로 변소를 하기 도 하나,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세청 조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관을 짓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변소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처신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이 ☆☆☆으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받은 무렵을 전 후로 하여 ○○○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으로 보인다.

(나 ) 검사에 대한 수사 조기종결 요청

기록에 의하면,검사가 2007.9. 12. OO○의 자택에 대한압수 ·수색과 병행하여, 국세청 본청의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사무실에서 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찾 아갔을 때, 피고인은 검사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종결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검사는 이를 위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달라는 뜻으로 알아들어, "1억 원 용처 "라는 메모를 한 사실이 인정된

이와 관련하여피고인은검찰에서, OO○에 대한 수사가 남았다면 위 1억 원의 사용처 부분에 대한 수사일 것이니 이를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기억이 확실 치 않으며, ○○○이 너무 고생하고 국세청의 수뢰 문제가 거론되니 조직의 안정을 위 한 마음에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 정에서는, 1억 원의 사용처라는 말을 한 사실은 분명히 없으며, ○○○에 대한 조사가 한 달 반 이상 계속되어 국세청에도 부담이 되므로 기관장의 입장에서 말하는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검찰이2007.9.12. 위와 같이 ○○O의자택에 대한 압수·수 색 및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사무실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당시에는, ○○○이 ☆☆☆으 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2007. 8. 16.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수사 만으로 위와 같은 압수 · 수색 및 검색이 실시된다고 이해할 여지는 없었던 점, ② 피 고인이 이보다 앞서 2007. 8. 22. 앞에서 본 바와 같이오 를 통하여 ○○○에게 위 1억 원의 사용처를 발설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의 검찰 및 원 심 법정 진술에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9. 12. 당시 위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검사에게 그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조기에 종결하 여 달라고 요청한 것 역시 앞에서 본 ◇◇◇에 대한 접견 지시와 마찬가지로, OOO 이 ☆☆☆으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받은 무렵을 전후로 하여 ○○○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으로 보인다.

( 다 ) 대질조사에서 보인 태도

기록에 의하면, OO0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진술 한 사실이 2007. 10. 23.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된 이후, 피고인은 언론을 상대로 자신 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OOO에 대하여는 "궁지에 몰려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진술"이라고 비난을 하고, 검찰을 겨냥해서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가는 느 낌 "이라고 수사의 흐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1. 1. 검 찰에 출석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등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중 한 차례 ○○○과 대질조 사를 받을 당시에는 ○○○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라. 남은 인생 동안 갚겠 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검찰에소환되기 전부터자신의결백을 강력하게 주장 할 정도로 떳떳하였다면, 대질조사를 받게 되어서도 부하 간부인 ○○○에 대하여 거 짓 진술로 자신을 모해하지 말고 사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당당히 촉구하고 나무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인데도 , 그와 달리 용서를 구하면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애원하 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두 차례의 인사에서 OOO의 희망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 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 라) 자수 및 자백의 고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1. 오전에 현직 국세청장의 신분으로 변호인 2명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23:30경까지 ○○○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사실,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줄 곧 부인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참고인으로 비서진인 △△△, ⑦⑦⑦, ♡♡♡에 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하였고, 이에 검찰은 △△△, ⑦⑦⑦, ① ♡♡에게 다음날 오전에 출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환통보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자수 및 자백을 하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고 집행유예까 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변호인들과 상의를 하였는데, 2명의 변 호인 중 BBB 변호사로부터는 자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조언을 받기도 한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검사가 다시 자수서 작성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변호인들과 상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통보를 하기로 하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변호인들은 검찰이 위와 같이 소환통보를 한 △△△, ▽▽▽, ♡♡♡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알린 사실, 그리고 다음날에 이르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검찰에 자수 및 자백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권유에 따라 자수 및 자백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들과 상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 본인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날의 대질조사에서 ○○○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준 것으로 확고하게 진술을 함으로써 그 진술이 향후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뇌물수수금액의 규모상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하더라도,피고인이 정말로 OO○으로부터 돈을받은사실이 없 고 결백하다면, 국세청 조직을 대표하는 수장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일생 동안 쌓아 온 명예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 전체의 위신 및 명예까지도 온전히 걸려 있는 극히 중대한 사건인 데다가, 이미 언론에 의하여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린 문제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기도 전에 미리 그 결과를 비관 하여,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첫날에 곧바로 무죄 주장 및 입증에 대한 노력을 포 기하고 자수 및 자백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과 상의를 하면서까지 진지하게 고 려를 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마)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행태는, 실제로돈을받지 않은사람이라면 마땅히 취하여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대응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 개별 공여사실에 대한 검토

( 가) 2006. 7. 5. 현금 2,000만 원 교부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OO0이 2006. 7. 5. 밤에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쇼 핑백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 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OO○은 위 쇼핑백 안에 현금2,000만 원울 넣어 피고인에게 준 것 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그 안에 돈이 아니라 술이 들어 있었을 뿐인데, 당시에 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자신의 처도 말해 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 으로 구속된 이후에 처로부터 그것이 술이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인 000은 검찰에서, 위 쇼핑백 안에는 술이 들어 있었는데, 양주 한 병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OO0이검찰에서2007.9.16. 최초 진 술 및 2007. 10. 5. 두 번째 진술을 할 당시에는 이 부분까지 밝히지 않고 묵비를 하였 다가, 2007. 11. 1.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은연중에 흘러 나온 이야기로 인하여, 그 이후 검사의 추궁을 받고 비로소 이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 게 된 경위가 무척 자연스러운 점, ②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시 기가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직후였고, 그 외에는 달리 ○○○이 피고인을 대 면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찾아간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이 국세청장 취임을 앞둔 피 고인이 ○○○으로부터 처음으로 자택 방문을 받고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인 사와 함께 쇼핑백을 받고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비로소 처로부터 그 내 용물이 술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000은 검찰에서 쇼핑백 안에 든 물건이 양주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 술을 한 병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하 였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의 진술대로 현금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000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 2006. 7. 18. 현금 1,000만 원 교부의 점

① OO○이2006.7.5 .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것 을 축하하면서 2,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로부터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국세청장 취 임식 날에 또 다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점, ② 돈을 준 날에 관한 ○○○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2007. 10. 5. 두 번째 진술 당시에는 국세청장 취임식 날 또는 그 전날에 주었다고 하였다가, 2007. 11. 21. 진술에서는 취임식 당일에 주었다고 하 여, 시일이 경과할수록 진술내용이 오히려 구체화된 점, ③ 국세청장 취임식 날에는 피 고인이 공식 일정으로 상당히 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보고 를 하는 외에 국세청 내외의 여러 인사들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느라 국세청장 집무 실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이에 틈을 보아 피고인을 개별적으로 대면 하여 돈을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④ ○○○은 2007. 10. 5. 검 찰에서의 두 번째 진술 당시, 국세청장 부속실 안쪽에 칸막이를 하여 마련된 대기용 소파에서 기다리다가 국세청장 집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대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날은 신 · 구 비서진 사이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새로 임명되거 나 유임된 비서진 3명 외에 전임 국세청장의 비서진 2명도 함께 부속실에 남아 있느라 공간이 부족하여, 대기용 소파를 치워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의 이 부분 뇌물공여 진술에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① OO0은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본청에 올라와피고인을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빈손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조금씩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 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부산지방청장으로 전보되어 한동안 지방에서 근무를 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에 본청으로 올라와 피고인을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게 되었으므 로, 얼마 전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하면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여, 그로부터 약 2주일 후 국세청장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청 으로 올라온 기회에 다시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경험칙 에 반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2007. 11.21. 검찰 에서 위와 같이 돈을 준 시기를 국세청장 취임식 날 또는 그 전날에서 취임식 당일로 구체화하면서, 그 연유에 관하여 취임식 전날은 2006. 7. 17. 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당 일에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초 돈을 준 날이 취임식 당일인지 그 전날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전날이 공휴일인 것을 알고서 당일로 특정을 하게 된 것은, 그 진술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③ 기록에 의하면, 위 취 임식 당일 피고인의 공식 일정은, 10:00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받고, 10:50 본청으 로 돌아와 직원들로부터 영접을 받고, 11:00 기자실을 방문하고, 12:00 본청 국장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16:00 본청 청사의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18:30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오찬 이후 취임식까지 사이와 취임식 이후 만찬까지 사이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그 사 이에 ○○○이 국세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대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④ 취임식 당일 국세청장 부속실에 대기용 소파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이 국세청장 집무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렸는지 여부는, 피고인을 대면하여 돈을 주기 전의 상황에 관한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해당하므 로 ,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억을 제대로 되살리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 따라서 OOO이 이 부분에 관하여 부정확하 게 진술을 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 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의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

(다 ) 2006. 8.24. 현금 1,000만 원 교부의 점

기록에 의하면, OO○은부산지방청에 2006. 8. 24.부터 다음날까지 2일의 기간으로 출장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서울에 올라가 , 2006. 8. 24. 국세청 본청에서 "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세무관서장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 장회의의에 참석한 후, 다음날(금요일) 부산지방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06. 8. 26. 20:30경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음식점 에서 ☆☆☆, ▷▷▷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위 음식점 앞에서 ☆☆☆으로부터 현 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OO○이 2006.8.24. 국세청 본청에서 개최된 전 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 이틀 후인 2006. 8. 26. ☆☆☆을 만나 1억 원을 받은 것은, 특히 ☆☆☆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라 할 것인데도, 2007. 9. 16. 검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 2006. 8. 24.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일자 및 그 것이 ☆☆☆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 ☆☆☆으로 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앞에서도 보았듯이, OO0이 국세청 본청으로울라가 국세청장 집 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만 하더라도, 2006. 7. 18.부터 2006. 11. 3.까지 사이 에 4회나 있어서, 이를 따로따로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2007. 9. 16. 최초 진술을 할 당시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지 이미 1년 정도나 지난 때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할지라도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준 것 중 2006. 8. 24.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때 1,000만 원을 준 것의 구체적 일자 및 그 당 시 행사의 내용, ☆☆☆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의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국세청의 일 정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기란 쉽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 ☆☆☆ 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준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였다는 ○○○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 2006. 10. 10. 현금 2,000만 원 교부의 점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국회의 국정감사가 2006. 10. 16. 국세청 본청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2006. 10. 19.부터 2일간 광주지방 청에서 각 지방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실 , ○○○은 그에 앞서 2006. 10. 10. 부산 지방청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열차(KTX)편으로 서울에 올라가, 오후에 국 회에 들러 국회 재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자신과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기 인 ■■■를 만나고, 다음날 아침에 부산으로 내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2 ) ○○○이 2006. 10. 10. 서울에 올라갔을 때 , 국회로 가기 전에 국세청 본 청에 들러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을 잠시 만나고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서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한 진 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② 현금 2,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넣기는 부적절하여 고무줄 이 달린 플라스틱 사각 파일박스에 넣어 보았더니 잘 들어가서 위 파일박스에 돈을 넣 어 가지고 가서 주었다고 한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것인 점, ③ ○○○이 부산지방청의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서울에 올라가 국회에 들렀다고 하나, 부산지방청장의 신분으로 직접 만나 인사를 하고 미리 협조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정감사기관의 사람은, 국회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라 할 것인데, 그날 이들 국회의원 중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 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자신과의 친분상 굳이 평일에 부산지방청을 비워 두고 서 울에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주말에 서울의 집으로 올라갈 때 만나 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지는 수석전문위원인 ■■■를 만난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 ○○○이 2007. 11. 21.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국정감사 경비에 보태 어 쓰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 그날 상경의 주된 목적이었고 국회에 찾아가는 것 은 부차적인 일이었거나, 아니면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겸사겸사해서 부산지방청에는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그날의 구체적인 행보에 관하여 ○○○은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 정에서, 서울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국세청 본청으로 가,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을 만나 잠깐 동안 몇 마디 이야기만 나누고 2,000만 원을 준 다음 , 다른 사람들은 따 로 만나지 않은 채 곧바로 본청에서 나와, 다시 택시를 타고 국회로 갔으며, 그 도중에 후임 감사관인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국세청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 전이고, 피고인을 만나고 나온 시각도 위 시각 전후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원심 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은 당초 예약하여 두었던 그날 아침의 항공편이 기상 사정으로 결항하게 되자, 위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세청 본청에 도착하는 시간대에 맞 추어 오전 10시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표를 구하여, 그 열차편으로 12:45경 서울역에 도착한 사실, ② 열차를 내려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국 세청 본청 앞까지 가는 데에는 20분 내외, 국세청 본청 앞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데에는 30분 내외가 소요되는 사실, ③ ○○○은 14:16경 휴대폰으로 후임 감사관인 ◎◎◎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무선 이동통 신 기지국을 통하여 OOO의 휴대폰 신호가 중계된 사실, ④ 그날 위 통화 이전의 시 간에는 ○○○이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통화를 한 내 역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이후 14:33경 및 14:43경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에서 발신 통화를 한 내역만이 나타나는 사실, ⑤ 한편 , 피고인은 그날 점심식사를 마친 후 , 13:29경 관용차를 타고 국세청 청사 앞에 도착하여 집무실로 들어간 사실, ⑥ 택시를 타고 한강 이북의 마포구 지역을 지나가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각 지역 마다 수많은 무선이동통신 중계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고층 빌딩들에 의하여 전파가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잘 차단되기 때문에, 여의도의 기지국을 통하여 그 신호 가 중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OOO이 그날12:45경 서울역에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국세청 본청으로 가서 , 13:29경 귀청한 피고인을 14:00 전에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만나 돈을 준 다음 , 다시 택시를 타고 국회로 가는 도중에 14:16경 여의도 기지국에서 신호가 중 계되는 권역( 택시가 한강 이남이나 한강의 다리 위에 이르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 서 ◎◎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보는 데 있어서, 특히 피고인을 만나고 국세청에서 나 와 택시를 타고 국회로 가다가 여의도 기지국의 중계권역에 이르러 ◎◎◎에게 전화를 하기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고 빠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행적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OO○이 그날 점심식사를 언제, 어디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 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가 국세청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나기까지의 구체적인 시간 대와 그 사이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부분은 약 1년 전에 있었던 일 중 매우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기억력의 한계상 ○○○이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

그리고 OO○이 국세청에서©©○를만나지 않고 국회로 가는 도중에 전 화만 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 ◎◎◎와 이야기할 사항이 있었으면 본청에 들렀을 때 잠 깐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의문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 ○○○은 당심 법정에서, 그 당시 국회로 가는 것이 촉박하여 ◎◎ ◎의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만나볼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을 만나서도 잠깐 몇 마디 이야기만 나누고 곧바로 나왔다고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국세청장 집무실은 당시 14층에 있었고 , 감사관실은 그와 층을 달리하여 12층 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 진술내용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그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미리 부속실을 통하여 시간약속을 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은 원심 법정에서 , 전날 국세청장 비서관에게 미리 전화 를 하여 시간약속을 잡았을 것 같고, 당일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편을 항공편에서 열차 편으로 변경하면서 위 약속시간에 맞추어 열차표를 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서는, 국세청장 부속실에 사전에 연락을 하였던 것 같으나 당일 부속실에 도 착하여 이야기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은 원심 법정에서, OOO이그날 국세청장집무실로 찾아오거나 사전에 면담약속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도 검찰에서, 위 날 에는 ○○○이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스,VO▽의 위 진술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 기 어렵고, ○○○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서울로 올라가기에 앞서 국세 청장 부속실에 연락을 하여 미리 시간약속을 하고, 그에 맞추어 열차표를 구하여 상경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5) 한편 기록에 의하면, 국세청 청사 앞에는 좌 ·우측 화단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CCTV)용 감시카메라가 1대씩 설치되어, 청사를 마주 보았을 때 우측 감시카메라 는 청사 우측에 있는 지하 연금매장 출입구 일대를 비추고, 좌측 감시카메라는 청사 정문 앞 일대를 비추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날 ○○○이 청사에 출입하였다고 하는 해당 시간대에 위 각 감시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을 복원한 결과, ○○○의 모습 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 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국세청 청사의 현관으로 드나들 수 있는 방법으로 는, 청사 정면으로 도로까지 담장 없이 개방되어 있는 앞 공간을 이용하거나, 청사 좌 · 우측의 각 화단과 석조 화분들 사이로 나 있는 통로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사실, ② 청사 우측 통로는 청사 앞을 지나는 왕복 2차로 도로변의 인도에서 청 사 우측에 있는 지하 연금매장 출입구 앞쪽을 지나 청사 현관으로 이어지는 사실, ③ 청사 현관에서 좌측 통로로 나가면 청사 좌측으로 나 있는 왕복 2차로와 만나게 되고, 위 도로는 청사 앞을 지나는 도로와 'T'자형으로 합류하여 광화문 대로로 이어지는 사 실, ④ 청사 정면 통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지 않고 좌측 통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좌측 화단 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포착되지 않고, 청사 우측 통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우 측 화단 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화단과 자체 기둥의 높이 및 카메라 각도에 의하여 지하 연금매장 출입구 일대를 주로 비추도록 되어 있어, 위 통로를 보행하여 청사 현 관 쪽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석조 화분들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위 감시카 메라에 포착되기 어려운 사실, ⑤ 청사 정면 앞 도로가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고, 청사 우측으로는 석탄회관과 금융기관 등 많은 건물들이 이어져 있으 며 종로구청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실, ⑥ ○○○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2006. 10. 10. 당시 국세청 청사의 정문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아니면 좌 · 우측 통로 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택시를 타고 국세청 본청으로 갈 경우,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국세청이라고 말하면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물 으면서 귀찮게 하는 때가 많으므로, 주로 종로구청으로 가자고 하여 종로구청 부근 또 는 국세청 청사 우측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내렸고 , 청사 앞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에도 정문 앞 도로에서는 빈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 주로 청사 우측의 국민은행 지점 또는 종로구청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청사 좌측에 있는 도로로 나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OO○은 2006.10.10. 택시를이용하여 국세청 본 청으로 들어갈 때 , 청사 우측에 있는 종로구청 부근이나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내려, 우측 통로로 걸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청사에서 나와서도 위 우측 통로를 이용 하여 국민은행 지점 앞 또는 종로구청 부근으로 걸어가 택시를 탔거나, 아니면 좌측 통로로 걸어가 청사 좌측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사 양쪽의 감시카메라에 ○○○의 모습이 포착되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청사 정문 앞을 비추는 좌측 감시카메라의 경우에는 피사체와의 거 리가 멀어 영상의 해상도가 좋지 못한 관계로, 거기에 포착되는 청사 출입자들의 얼굴 이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식별해 내기 어려운 점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세청 청사 좌·우측의 감시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영상에서 ○ OO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OOO이 당시 국세청 본청에 찾아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마 ) 2006. 11. 3. 현금 1,000만 원 교부의 점

2006.11.3 .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국세청 본청에서 ○○○을 포함한 각 지방청장이 피 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의 진술대 로 이와 같은 기회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 가 없어 보인다.

( 바 ) 2007. 1. 3. 미화 1만 달러 교부의 점

피고인이 2007.1.5.부터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출장을 나간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 은 2006. 12. 28.경 국세청 본청의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되어 온 이후, 2007. 1. 3. 부동산거래과장인 □□□과 함께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7년 부동산 세정 운용방향" 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 ② ○○○ 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보고를 마친 후 신세균을 먼저 나가게 하고 피 고인에게 해외 출장의 여비조로 1만 달러를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었는데, 이때 피고인 이 "부산에서 전별금 받은 것을 다 내게 주는 것 아니오?"라고 농담조의 이야기를 하 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은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 당시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이 자신을 먼저 나가게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O00의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진술은 2007. 9. 16.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부터 줄곧 일관되어 온 점 , 피고인이 위 1만 달러를 받고서 농담조로 말하였 다는 이야기는 이를 직접 듣지 않았다면 거짓으로 지어내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 그리고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점 등을 종합하면, ○○○의 진술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만 달러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의 진술은 거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8 ) 소결론

따라서, OO○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6회 에 걸쳐 현금 합계 7,000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다. 원심판결의 정당성

지금까지의 판단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 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도, 이들을 증 거로 채택 · 조사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위법을 범하였으나, 이러한 증거들을 배 제하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 보더라도, 원 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우성만 (재판장)

이영욱

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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