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1,86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3.경부터 2006. 6. 28.까지 국세청 차장, 2006. 6. 29.부터

7. 17.까지 국세청장 직무대리, 2006. 7. 18.부터 2007. 11. 7.까지 국세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2. 10.부터

8. 17.까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으로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등 사무를, 2006. 8. 18.부터 2007. 4. 24.까지 법인납세국장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관련 조사 등 사무를 각각 분장하면서 분장 사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을 보좌하고 일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지휘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S그룹 회장 T과 재무담당 임원 U는 2006. 5.경 그 해 하반기에 예정된 T에 대한 주식이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7. 초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2006. 8. 10.부터 12. 19.까지 S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직후인 2006. 7. 초순경 B과 함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경비 및 향후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S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는 방안을 협의한 후, 그 구체적인 실행을 B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6. 7. 초순경 U를 통하여 T에게,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뒤, 그 무렵 서울 중구 V에 있는 S그룹 본사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T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