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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629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제주시 C 밭에서, 위 밭의 소유 명의 자인 자신의 부친이 다른 사람에게 밭을 매매하기로 하자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D의 묘를 비롯하여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는 위 밭의 분묘들을 장의사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 정인의 아들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D의 묘가 있던 밭의 소유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 적 관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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