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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77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묘지 627㎡ 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 위에 D의 5대 선 조인 망 E의 분묘가 있어서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망 E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부산 강서구 C에서 그곳에 있는 D 등 F 종 중이 제사하던 망 E의 분묘에 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검사,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 160조 소정의 분묘 발굴 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 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 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분묘 발굴 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체나 유골이 토 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고,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 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는 D 등 일부 종 중원이 임의로 조성한 가묘 내지 허 묘이거나, 피고인이 G 29세 종 순이고 망 E의 장손인 H의 자손으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권에 따라 관할 관청에 분묘 발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예를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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