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252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경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오산시 D 임야에 관하여, 유니온 개발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임야에 있던
E 시조 F의 22 대손 G의 차남 H 와 그 처 I의 분묘에 대한 이장 문제를 위 분묘의 관리 처분권 자인 H의 자 J, K 등과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J, K 등 몰래 위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11. 경 오산시 D 임야에서 권한 없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H와 I의 분묘를 파헤쳐 그 안에 있던 망 인의 유골을 꺼내
어 충북 음성 L로 이장하여 분묘 2 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오산시 D 임야의 소유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들 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