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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531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임야의 공유지 분권 자로, 위 임야에 안치된 분묘들을 이장해 주는 조건으로 공유지 분권을 D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15. 4. 말경 위 임야에 있는 E의 모친이 안치된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고 한다 )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E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F과 G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의 복토와 봉분을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피고인의 증조 부모나 조부모의 묘로 착각하여 발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분묘 발굴 죄의 고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할 당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조상을 모신 묘를 발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먼저 이 사건 분묘와 피고인의 증조 부모와 조부모를 모신 묘( 이하 ‘ 피고인의 조상 묘 ’라고 한다 )를 어렵게 않게 구별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발굴한 묘는 이 사건 분묘와 피고인의 증조 부모 (I 의 조부모로서 I의 조부가 피고인의 고조부에게 입양되었다) 묘인데, 이 사건 분묘를 기준으로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으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증조 부모 묘가 있고, 오른쪽 위로 약 15m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조부모 묘가 있다.

㉯ 이 사건 분묘와 피고인의 조상 묘는 다른 1~2 기의 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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