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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402
손해배상(분묘발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내지 9, 갑3의 1 내지 3, 갑4의 1 내지 5, 갑5, 을1, 을2,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가 전남 영암군 D 임야 661㎡에 대하여 1994. 10.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할아버지 E가 1951. 7. 9. 사망하였고, 위 임야에 E를 포함하여 피고 조상의 분묘 5기가 있었다.

한편 F이 1995.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소유의 위 임야에 인접한 전남 영암군 G 임야 2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1995. 1. 23. 동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는 F이 사망하기 전 밭으로 농사를 짓던 곳으로 F이 사망하자 F의 분묘를 조성하였다.

그 후 F의 후손 및 가족들이 이 사건 임야에 F의 부모님 묘를 이장하였고, 최근에 F의 친동생 H(배우자 C)이 사망하자 같은 장소에 묘를 조성하였다.

한편 I은 F 생전에 호형호제하던 사이이고 F 묘 주변에 자신의 밭도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조성할 때마다 참석하였다.

F의 아들인 원고, 딸과 며느리, 사위 및 손자, 손녀들은 1년에 3~4번씩 F 등의 묘에 와서 벌초 및 관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약 2 내지 3년에 한 번씩 위 임야에 조성된 분묘에 성묘를 다녔다.

피고는 서울에서 성묘 다니기가 힘들고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위 분묘를 파묘하고자 마을 이장인 J에게 분묘 5기의 파묘 및 장례절차를 일임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1. 1. 08:00부터 15:00 사이에 그 소유 임야에 있던 조상분묘 5기를 발굴하였다.

그 후 피고 부인과 아들이 J 등 작업자들에게 ‘묘가 한 봉이 아직 안 파졌다’고 하자,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임야로 가더니 ‘할아버지 묘가 아직 안 파졌으니까 저 묘도 파묘를 해야 한다’고 굴삭기 기사에게 말하여 굴삭기 기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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