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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단27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등 2명 소유 임야에 안치되어 있던

D의 증조모 E, 조부 F, 조모 G의 분묘 분봉을 훼손하여 지면과 같이 평평하게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봉이 훼손된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분묘가 동물들에 의해 훼손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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