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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고등법원 2018.11.22. 선고 2017나20703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20703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20. 선고 2013가합20307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2051522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5. 29. 발생한 피고의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채무는 191,97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284,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2010. 5. 29. 발생한 피고의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42,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5쪽 제18행의 "… 스스로 목을 감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 스스로 목을 감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로도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나. 제8쪽 제5, 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8쪽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 외에 사용자책임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원고의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사용자책임은 앞서 인정한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 책임비율도 위 20%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② 피고가 주장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제8쪽 제1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기초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H생

○ 사고일 및 사고시 연령: 2010. 5. 29.(31세 11월 1일)

○ 기대여명(단축): 12년(2022. 5. 28.까지)

○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2038. 6. 27.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고도 사지부전마비 II-B-5, 100%

○ 생계비 : 2022. 5. 29.부터 1/3 공제

나) 계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5. 29.부터 가동연한인 2038. 6. 27.까지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02,797,767원이 된다.

2) 적극적 손해

가) 향후 치료비

(1) 소요비용: 진찰 접수료 등 매년 16,670,000원 단가1년기준:

(2) 계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0. 12,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기대여명종료일(사고일 기준 12년)인 2022. 5. 28.까지 1년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4,760,617원이 된다.

나) 개호비

피고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개호 없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피고를 개호하기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의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86,068,954원이 된다.

다) 향후 보조구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향후 보조구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기대여명종료일인 2022. 5. 28.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 현가는 아래 표와 같이 11,244,010원 (특수휠체어 1,411,600원 + 특수침대 705,800원 + 휠체어용 욕창 방지 방석 352,900원 + 대소변 처리용 소모품 8,773,710원)이 된다.

(1) 특수휠체어: 단가 200만 원, 수명 5년

(2) 특수침대: 단가 100만 원, 수명 영구

(3) 휠체어용 욕창 방지 방석: 단가 50만 원, 수명 5년

(4) 대소변 처리용 소모품: 1개월 단가 30만 원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비율: 20%

나) 재산상 손해액 계산: 188,974,269원[= 944,871,348원(일실수입 402,797,767원 + 향후치료비 44,760,617원 + 개호비 486,068,954원 + 향후 보조구 11,244,010원) X 2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공제

갑 제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11. 6. 1.부터 2016. 1. 22.까지의 장애연금으로 합계 30,344,5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30,344,580원 중 위 장애연금이 지급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의 일실수입 중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17,000,679원(= 2011. 6. 1.부터 2016. 1. 22.까지의 피고의 일실수입 85,003,397원 X20%)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수령액 중 위 17,000,679원을 공제하고 남은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71.973,590원(= 위 3)항 기재 재산상 손해액 188,974,269원 - 장애연 금 수령 관련 공제액 17,000,679원)이다.

5) 위자료

가)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의 정도,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20,000,000원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채무는 191,973,590원(= 최종 재산상 손해액 171,973,59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

3. 결론

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2015. 8. 28. 피고에게 253,670,531원(= 제1심판결 원금 200,889,008원 + 2010. 5, 29.부터 2015. 8. 2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2,781,52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에서 인정하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191,97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84,151원(= 원고가 지급한 위 253,670,531원 - 2015.8.28. 기준 당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242,386,380원(= 원금 191,973,590원 + 2010. 5. 29.부터 2015. 8. 2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0,412,7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가지급금 반환으로 11,284,1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이준명

판사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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