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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5가단5313225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
사건

2015가단5313225(본소) 손해배상(자)

2017가단518121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추연식, 최혜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이상강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78,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18,422,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6,49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는 2014. 9. 26. 19:1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양동에 있는 관문대로 수정요금소 입구 부근 편도 2차로백양고가도로를 내려와 3차로로 확장되는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중 2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좌측 광대활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9.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가지급금 152,886,010원(실제 지급된 금액은 151,998,870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261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3.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52,888,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화단과 가드레일로 구분되어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화단과 가드레일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여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70㎞를 넘어 시속 72~82km로 추정되는 점, ④ 이 사건 자동차전용도로는 화단과 가드레일을 경계로 일반도로와 병행해 있고 일반도에 접한 주택 단지 및 상가가 있어 무단횡단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7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 내지 14호증, 을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25% 정도이므로 여명종료일을 2022. 6. 21.로 본다.

(나) 소득 및 가동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6,822,343원[불규칙하게 지급된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CS수당을 제외하고 2013년 소득 34,891,178원 (35,732,388원 - 841,210원)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의 연 평균상여금 44,045,416원의 합계 81,868,112원/12]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위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이므로 위 소득을 만 60세가 되는 2024. 2. 6.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 뇌좌상에 따른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 최소의식상태 : 노동능력 100% 영구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B-4항 적용, 정형외과 감정의는 Ⅲ-D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척수의 손상을 의심할만한 음영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신경외과 감정의가 적용한 항목에 따른다)

■ 신경인성 방광 : 노동능력 15% 영구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와 질환 II-A-2항)

(라) 생계비 : 여명종료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소득의 1/3

(마)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96,814,286원

(3)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 : 반흔교정술 비용 1,370만 원이 소요되고 변론종결 다음날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신경외과 : 여명종료일까지 검사, 물리치료(기저귀, 전동휠체어, 침대, 에어매트리스는 뒤에서 볼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한다) 등을 위해 매년 6,390,368원(44,732,576원/7)이 소요되고,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비뇨기과 : 여명종료일까지 검사, 약물치료, 청결자가도뇨카테터 비용으로 매년 2,923,620원이 소요되고,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계산 : 반흔성형술 비용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고 신경외과, 비뇨기과 영역의 향후치료비는 다음표와 같다.

(4) 보조구

여명종료일까지 전동휠체어(특수의자차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200만 원/수명 5년), 침대(90만 원/수명 5년), 매트리스(25만 원/매년), 기저귀(912,500원/매년) 등이 필요하고,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표와 같다.

(5) 개호비

원고가 최소의식상태로 사지불완전마비(상지는 불완전 명령 수행, 하지는 운동불가능, 상, 하지 모두 관절강직 증상 보임), 기관절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G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고일부터 1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2014. 10. 26.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10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거나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표와 같다.

(6)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25%(제2의 나항 참조)

(7) 상계

피고는 선행판결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변제기인 2015. 9. 5.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상계의사가 2017. 9. 2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상계적상일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채권은 부당이득금반환채권 152,886,01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원금 우선 충당), 남은 재산상 손해액은 110,046,225원(262,932,235원 - 152,886,010원)이다.

(8) 공제

■ 피고가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외 지급한 치료비 176,490,100원 중 원고 과 실분 132,367,575원

■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위자료에서 추가 상계(원금에서 우선 충당)

(9)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그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과실 정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 금액

3,500만 원

(10)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678,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은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선행판결 이후 지급한 치료비 176,490,100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원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이 지급한 치료비는 원고의 손해액에서 모두 공제되거나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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