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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4.6. 선고 2016가단22662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226626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326,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9. 28. 15:0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 부근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8.8km 지점 서시흥톨게이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월곶분기점 방향에서 남안산IC 방향으로 1차로(하이패스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중, 위 톨게이트에 이르러 제한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하이패스차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원고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부득이하게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도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정여부

1) 인적사항 : 원고는 D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이 만 73세 10개월 남짓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령이었음에도 신체 건강하여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2017. 1. 11.까지의 일실수입 32,883,95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만 73세가 넘어서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 60세로 봄이 타당하므로 일실 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

1)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2) 여명 종료일까지 재활치료비용 1주일에 124,500원, 약물치료비용 1주일에 25,452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원고의 여명 종료일(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잔존여명이 3.51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을 2019. 4. 3.까지로 본다)까지 연 7,797,504원{(124,500원 + 25,452원) × 52주}씩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 보조구

1) 항목 : 일반 휠체어 500,000(수명 3년), 휠체어용 방석 10,000원(수명 1년),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140,000원(수명 2년), 여명기간 동안 필요

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3. 17. 최초로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라. 개호비

원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개호비로 126,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연령,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마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30%(위 1.의 다.항)

사. 피고의 공제 주장

1) 기지급 치료비 126,790,050원, 피고 차량 수리비 2,763,000원을 합한 129,553,050원 중 원고의 과실 70%에 상당하는 90,687,135원

2) 기지급 손해배상금 20,000,000원

3) 계산 : 원고의 재산상 손해(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의 합계에서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후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8,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전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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