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 12, 14, 19, 20, 21, 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제1심과 당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기초사항 : E생(사고 당시 69세 10일), 남자 여명종료일 : 2024. 9. 24.(이 사건 사고로 여명이 정상인의 75% 정도로 단축됨)
나. 기왕치료비 : 142,700,261원(갑 제19, 25 내지 27, 29 내지 32호증 참조)
다. 기왕개호비 : 80,718,000원(갑 제11, 13, 14, 20, 21, 28, 33호증 참조)
라. 향후치료비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매년 진료 및 물리치료비로 4,000,000원, 약물치료비로 3,000,000원, 검사비로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
이를 사고일 기준의 현가로 계산하면 59,874,000원이다.
마. 향후개호비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매일 성인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이를 사고일 기준의 현가로 계산하면 155,876,928원이다.
바. 보조구비용 원고는 보조구로 특수휠체어(단가 2,000,000원, 수명 5년), 특수침대(단가 1,000,000원, 수명 영구), 휠체어용 욕창방지 방석 단가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