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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2 2016고단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2. 24. 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4. 17:3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에게 술주정을 하였던 피해자 E(44 세, 남) 을 보자마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12. 25. 자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11:30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3 세, 여) 가 운영하는 H 세탁소에서, 피고인이 맡긴 옷이 분실되었다고 항의하며 “ 이런 씨 발. 내 옷을 잃어버려 놓고 미안 하다고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지.

왜 안하냐.

공주 바닥에서 장사하기 싫으냐.

” 라며 큰소리치며 10 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7:00 경 위 H 세탁소에 다시 찾아가 “ 이 씨 발. 공주 바닥에서 세탁소 그만두고 싶냐.

돈 많이 벌었냐.

”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2. 26. 자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6. 19:50 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50 세, 여)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라면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 라면을 왜 안파냐.

막걸리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 쳐먹었나.

왜 3천 원짜리 라면은 안 파냐.

이 씨발 년 아 네 가 주인이야 내 돈은 돈이 아니냐.

좆같은 년 아. 씨 발. 밖에 다 백 명을 쭉 세워 놔서 장사를 해먹게 하나 보자. 씨발 년 아. 손님이 왔으면 맨발로 300 미터를 뛰어나와서 맞아야지

왜 손님을 안받냐.

”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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