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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8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피고인은 2016. 9. 14. 12:12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50 세, 남 )에게 “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갖은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 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6. 9. 15. 11:00 경 위 ‘D 편의점 ’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엿 같은 일이 있어서 왔다.

씨 발 놈 아 니가 그럴 줄 몰랐다.

너 왜 신고했냐,

씨 발 놈 아 또 신고 해봐 라 개새끼야, 어차피 잡혀 가도 10일이면 나온다.

내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고 매일 찾아 올 거다

’ 라는 등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하순 23:30 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 ’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냉장고에서 캔 맥주와 라면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먹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 술에 많이 취했으니 물건 값을 계산하고 돌아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에이 씨 발 좆같은 년, 왜 안 팔어 씨발 년 아 돈 준다니까

나중에 라도 준다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15:0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냉장고에서 캔 맥주 2개와 안주를 꺼 내 먹고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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