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59』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 구청 B 과 민원실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2016. 5. 19.부터
5. 20.까지, 2016. 5. 23.부터
5. 27.까지, 2016. 8. 31.부터 10.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3930』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 '에서 닉네임 ‘D’ 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BJ 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인터넷 사이트인 ‘C '에서 개인 방송을 개설하여 시청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 E의 사진, 이름, 직업 등이 확인 가능한 신상에 관한 자료를 채팅 창에 띄우고 피해자에게 “ 왜 꺼요 왜 꺼요 도전해 씨 발 새끼야 이 호로 좆만한 새끼야. 아니 씨 발 애 미가 없냐
야, 야 씨 발 호로 좁만한 새끼야 어딨어,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년 아 왜 나가 나가지 마 아 씨 발 아 아 씨 바 강 퇴하 노 너 씨 발년이 빡 치게 아 개 좆같네
어 아니 씨 발 파일은 10초 만에 나왔는데 씨발 년이 진짜 일단 그래도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F 잡았으니까 ”, “E 야 여기 있자 나 여기 E야 E야 E 씨발 년 아 엄마를 팔아먹냐
엄마 잊어 먹었어 ”, “ 야 이 씨 팔 년 아 엄마성이 G이야 아 씨 발 진짜 븅 신 같네.
”, “ 이 씨 발 호로 좁만한 새끼 이 거. 아니 얼굴에 써 져 있네.
”, “ 야 이 씨 발 호로 새끼야 왜 나만 강 퇴하냐고 야 이 좆만한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악구 청장의 고발장 『2018 고단 3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1. 모욕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