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3]
1. 2018. 3. 2. 자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튀김을 주문하면서 피해 자가 튀김 종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알아서 골라 ”라고 욕설을 하고,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반복하여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파는 떡볶이 1 인분을 주문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고 무전 취식 하였다.
[2017 고단 6126]
2. 2017. 6. 중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8. 22.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 초과로 노래방 기계의 노래가 끊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왜 노래가 끊기게 해 ”라고 욕을 하고, 홀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빨리 꺼져 ”라고 욕을 하며 맥주병과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 고단 6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