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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53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21. 20:1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운영의 G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문 안 열어, 오늘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실 앞에 놓여 있는 키 폰, 바구니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도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J이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 이 씨 발 경찰관들이 왜 지랄이고, 내가 뭐 했는데,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더하여 “ 이 씨 발 경찰새끼들 뭐하는 거야,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서 일어선 위 I의 팔을 잡아 당겨 다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공무원 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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