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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36』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0. 2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서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 돈 없어 씨발 년 아, 마음대로 해라.

내가 누 군지 아냐! 나 깡패다

씨 발 것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15:1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그곳 종업원들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 야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와서 커피 안 마시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이 씨 발년 왜 가라고 하냐.

내가 차 값도 주는데 왜 가라고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20:45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계산을 하냐!

돈 없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00:3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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