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4: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의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어 플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현금 18만 원을 제공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성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고 아동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법정에서 “ 모텔에서 성관계 전에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했다.
당시 피고인은 증인에게 마트에서 일한다고 말했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택배회사 콜 센터에서 일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4대 보험을 들 수 있냐고 묻길래, ‘ 나이가 18세로 미성년 자여서 원래 콜 센터에서 일할 수 없어 들 수 없다’ 고 말했다.
증인이 성매매로 만난 열 몇 사람 중 나이가 제일 어렸고, 항상 트레이닝 복만 입은 사람만 보다가 남방을 입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다.
“ 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증인의 증언태도를 고려 하면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