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을 통해 조건만 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6세) 을 E 매그 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20:06 경 수원시 장안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4. 18:55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세 번째 범행장소에 대한 피의자 진술), 사진,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비록 피고인에게 2002. 경 동 종 성 매수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