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에 게시된 ‘ 지금 당장 2:1’ 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E( 여, 15세), F( 여, 15세 )에게 각 15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주고 각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D 모텔 '에서 위 E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위 'D 모텔 '에서 위 F에게 2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거제시 G에 있는 'H 모텔 '에서 위 E, F에게 각 15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주고 각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가을 경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