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점심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L’ 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M( 여, 15세 )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 아침 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L’ 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M( 여, 15세 )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 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L’ 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M( 여, 15세 )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 3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