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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합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16:30 경 청소년인 C( 여, 15세) 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 용돈만 남 구해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후,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C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핥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C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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