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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6.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C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7세) 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3 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D과 연락하여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 청소년 D 사진 촬영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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