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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10 2017가합10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5. 8.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사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이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사에 대한 공사잔대금 1,700,0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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