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2 2016가단21080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1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우푸드(이하 ‘해우푸드’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5. 10.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3. 4. 3.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3. 8. 9.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3. 9. 25.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8.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거쳐 전전양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A는 그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축전기 공사대금 1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 B은 그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 내부 칸막이 공사대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arrow